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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정리할 때 가장 흔한 결정이 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다 해드리자."
이 선택이 얼마짜리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기준입니다. 2차 상속까지 합산했습니다.
【1. 세 가지 분할안, 중간이 답입니다】
어머니 몫을 얼마로 할지에 따라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째, 최소로 드리는 경우.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이 보장되므로 일괄공제 5억과 합쳐 10억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 10억에 1차 세금 2억 4천만 원입니다. 어머니께 넘어간 재산이 없으니 2차 상속세는 0원입니다. 합계 2억 4천만 원.
둘째, 법정상속분만큼 드리는 경우. 자녀 2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약 42.9%, 8억 5,7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배우자공제가 되어 총 공제 13억 5,700만 원, 과세표준 6억 4,300만 원, 1차 세금 1억 3,290만 원입니다. 2차 상속에서 8억 5,700만 원에 일괄공제 5억을 빼면 과세표준 3억 5,700만 원, 세금 6,140만 원입니다. 합계 1억 9,430만 원.
셋째, 전부 드리는 경우. 20억 전액을 드려도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인 8억 5,700만 원에서 끊깁니다. 1차 세금은 둘째와 똑같은 1억 3,290만 원입니다. 그런데 2차 상속에서 20억에 일괄공제 5억을 빼면 과세표준 15억, 세금 4억 4천만 원입니다. 합계 5억 7,290만 원.
가장 적은 것은 둘째, 법정상속분입니다. 가장 많은 것은 셋째입니다. 1억 9,430만 원과 5억 7,290만 원, 약 3배 차이입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첫째가 최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어머니 몫을 최소로 잡으면 2억 4천만 원으로, 법정상속분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최소도 최대도 아닌 중간이 답입니다.
【2.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가】
이유는 배우자공제의 구조에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이 보장되고, 그 이상 드리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까지 공제되는데 법정상속분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어머니 몫을 늘리면 법정상속분까지는 공제가 같이 늘어납니다. 1차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법정상속분을 넘긴 부분은 공제가 더 늘지 않습니다. 1차 세금은 그대로인데 어머니께 넘어간 재산만 커집니다.
그 재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차 상속으로 그대로 넘어가고, 그때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됩니다.
즉 법정상속분을 넘겨 드린 부분은 1차에서 아무 혜택이 없고 2차에서 세금만 다시 붙습니다. 위 사례에서 셋째가 세 배가 된 이유가 이겁니다.
반대로 최소로 드리면 1차 공제를 5억밖에 못 씁니다. 법정상속분까지 쓸 수 있었던 8억 5,700만 원 중 3억 5,700만 원을 버리는 셈입니다.
여기서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이라는 문구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보이는 표현이지만 법정상속분 한도가 먼저 걸립니다. 자녀 2명이면 상속재산의 약 42.9%가 상한이므로, 30억을 다 쓰려면 상속재산이 70억은 돼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30억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본인 재산 규모와 자녀 수를 넣으면 최적 비율이 나옵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최적점이 달라집니다.
※ 2차 상속은 배우자 상속분이 그대로 남아 자녀에게 이전된다고 가정한 단순 모형입니다.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6조(세율),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실제 분할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계산기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3.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
먼저 팩트 하나를 짚겠습니다. 최고세율이 40%로 내렸다거나 자녀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늘었다는 내용을 보셨다면 그건 정부가 발표한 개정 안입니다. 2024년 발의된 자녀공제 상향 안은 국회에서 부결됐고 현행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안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하신다면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계산에는 빠진 것이 많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재산을 쓰신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로 소진되면 2차 상속 재산이 줄어 세금도 줄고, 반대로 부동산이 오르면 늘어납니다.
사전증여도 빠졌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공제들도 빠졌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채무와 장례비 공제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무주택 자녀라면 동거주택상속공제가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기준시가로 볼지 감정평가를 받을지에 따라 수억이 움직입니다.
이 글은 분할 비율이 세액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나누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은 가족 상황과 다른 공제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4. 정했다면 실제로 나눠야 합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나 명의개서를 마쳐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정해두고 실제 분할을 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절세액이 통째로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분할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세무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신고 기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이 부동산 위주라 현금이 없다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물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A]
Q.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은 맞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에 한해 대체로 맞습니다.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합친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됩니다.
Q.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는 자녀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가 60%, 2명이면 약 42.9%, 3명이면 약 33.3%입니다.
Q. 재산이 20억이 아니면 최적 비율도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세율 구간과 공제 한도가 맞물려 움직이므로 계산기에 본인 금액을 넣어 확인하십시오.
이 글의 세율과 공제 구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1조·제26조,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 기준이며, 자녀공제 상향과 유산취득세 전환이 미시행 상태임을 2026년 8월 18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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