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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주변에서 기한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3개월 안에 결정해라, 6개월 안에 신고해라, 1년이 지나면 안 된다. 그런데 정작 헷갈리는 건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어느 날부터 세는가입니다. 이 출발점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출발점은 세 갈래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와 취득세는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배우자 상속공제를 쓰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기준을 하나씩 확인하고, 사망일만 넣으면 여섯 개 기한 날짜가 한 번에 나오는 계산기를 넣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도 함께 짚습니다.
기한의 출발점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첫째, 사망 사실이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세는 것.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가족과 함께 지내다 임종을 지킨 경우라면 이 날은 사망일과 같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끊겼다가 뒤늦게 알았거나,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둘째,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세는 것. 상속세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국세청 안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물려받을 때 내는 취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6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두 기한 모두 9개월로 늘어납니다.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해 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기준이 같아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세 신고기한에서 다시 세는 것.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나누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집이라면 이 날짜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섯 개가 모두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망신고와 상속포기 기한은 모든 상속인에게 해당됩니다. 취득세 6개월은 물려받을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을 때만 해당되고, 배우자 분할기한 9개월은 배우자가 생존해 계실 때만 해당됩니다. 상속세는 조금 다릅니다. 일괄공제만으로 5억 원이 공제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더해져 실무상 10억 원 안팎까지는 낼 세금이 계산되지 않는 집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재산 규모가 애매하다면 기한 자체는 그대로 흘러가므로, 세금이 나오는지 아닌지부터 6개월 안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한을 6개월이라고 적어 둔 안내 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24 안내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신청 전에 정부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일을 넣으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계산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망신고와 상속포기는 안 날에 각각 1개월, 3개월을 더한 같은 날짜가 마지막 날입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을 먼저 구한 뒤 6개월을 더합니다. 3월 3일에 돌아가셨다면 기산점은 3월 31일이고,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5월 31일에 돌아가셨다면 기산점은 5월 31일,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더한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아래 계산기는 이 규칙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으며,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 상속 기한 계산기
※ 2026년 9월 기준 법령의 기한 규정을 그대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다음 날로 밀릴 수 있으니, 날짜가 임박했다면 관할 세무서·구청·가정법원에 확인하세요.
날짜가 나왔다면 달력에 옮겨 적으시고, 특히 상속포기 기한은 휴대전화 일정에도 함께 등록해 두시길 권합니다. 남은 기간이 가장 짧은데 가장 늦게 떠올리는 기한이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되돌릴 수 없는 두 지점
첫 번째는 조회 결과를 기다리다 3개월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빚이 더 많은지 판단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해야 하는데, 결과가 오기까지 대략 7일에서 20일이 걸립니다. 사망신고를 미루다 두 달 뒤에 신청하면, 결과를 받아 보는 시점에는 이미 상속포기를 결정할 시간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신청을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고인의 재산에 먼저 손을 대는 경우입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이 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그러면 3개월이 남아 있어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빚 규모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고인 명의 예금 인출, 부동산 정리, 차량 처분을 미루는 편이 좋습니다.
예시 조건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3월에 돌아가셨더라도 3월 3일이라면 상속포기 기한은 6월 3일, 3월 31일이라면 6월 30일입니다. 27일 차이가 납니다. 반면 상속세와 취득세 기한은 두 경우 모두 9월 30일로 같습니다.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이고, 실제로 월초에 돌아가신 집일수록 상속포기 기한이 앞당겨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무엇을 잃나
사망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늦게 한 신고도 효력은 있으니 이 부분의 손해는 크지 않습니다.
손해가 큰 쪽은 상속세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퍼센트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로 20퍼센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예시로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인 집의 경우, 제때 신고하면 30만 원을 덜 내고,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 원이 더 붙어 차이가 23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여기에 납부가 늦으면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더 쌓입니다. 취득세 역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포기 기한 3개월을 넘기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고인의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기한까지 재산을 나누고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망 다음 날부터 순서대로 할 일
1단계,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같은 날 신청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함께 접수할 수 있고, 사망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조회 결과가 오면 재산과 빚을 나란히 적어 비교합니다. 이때 개인 간 차용증이나 보증 채무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과 문자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3단계, 3개월 기한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정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숙려기간(고민할 수 있게 주어진 3개월)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4단계, 6개월 기한 안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고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취득세 신고·납부도 같은 기한 안에 처리합니다.
5단계, 배우자가 계신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과 등기를 마쳤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은 기한과 계산 방법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 상품이나 사무소를 권하지 않습니다. 세액과 공제 적용은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 전에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점검하기
☐ 고인이 돌아가신 날짜와,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짜가 같은가요?
☐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했나요?
☐ 조회 결과를 받기 전에 고인 명의 예금이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나요?
☐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을 달력과 휴대전화에 모두 적어 두었나요?
☐ 상속세 기한을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에서 계산했나요?
☐ 물려받을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취득세 신고를 함께 챙기고 있나요?
☐ 배우자가 계시다면 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칠 계획이 있나요?
참고 자료 —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67조·제69조, 지방세법 제20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제102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122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안내.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