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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서류가 기다립니다. 검색하면 대개 이런 정리를 만납니다. "1개월 안에 사망신고, 3개월 안에 상속포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개월 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세는지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이 차이가 최대 30일까지 벌어집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단계. 기산점이 세 종류입니다】
첫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사망신고가 여기 해당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망일과 안 날이 같으므로 실질적으로 사망일 기준입니다. 연락이 끊겨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안 날부터 셉니다.
둘째,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여기 해당하고 3개월입니다. 여기서 '안 날'은 두 가지를 모두 안 날입니다. 사망 사실, 그리고 자신보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최선순위이므로 두 번째 조건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곧 기산점입니다.
형제자매나 조카 같은 후순위 상속인은 다릅니다. 앞선 순위가 전부 포기한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이 시작됩니다. 사망한 지 1년이 지나 갑자기 채무 통지를 받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셋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상속세 신고·납부가 여기 해당하고 6개월입니다.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3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기한은 9월 5일이 아닙니다. 3월 31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입니다. 25일이 더 있습니다. 반대로 3월 31일에 돌아가셨다면 기한은 똑같이 9월 30일입니다.
사망일이 그달 초순인지 말일인지에 따라 실제 유예 기간이 최대 30일 차이 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취득세는 별도 기한이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후순위 상속인은 앞선 순위가 전원 포기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다시 셉니다.
※ 정확한 기한은 관할 기관 또는 법률·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2단계. 기한보다 순서가 빠듯합니다】
기한만 보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는 순서 때문에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려면 재산과 빚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을 조회하려면 먼저 사망신고를 해야 하고, 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정식 명칭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내역,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해 주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3주가 걸립니다.
즉 상속포기 기한 3개월 중에서 재산 파악에만 한 달 가까이 씁니다. 신청을 늦추면 판단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신청 기한은 6개월이지만 실질적인 마감은 3개월입니다. 상속포기 판단이 그 안에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고인의 계좌 거래가 정지됩니다. 장례비나 당장 필요한 자금이 그 계좌에 있다면 신청 전에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3단계. 조회 결과를 받으면 확인할 것】
자동차. 고인 명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 말소 신청을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잊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과 과태료가 따라오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와 재산분할협의는 위 기한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늦어지면 등기도 늦어집니다. 다만 취득세 등 세금 관련 기한이 따로 걸려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상속을 포기할지 말지, 세금이 얼마일지는 이 글에서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재산과 채무의 구성, 다른 상속인의 의사,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따져야 결정됩니다. 특히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갑니다. 본인만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제 항목이 여럿이고 조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날짜입니다. 위 계산기로 뽑은 날짜를 들고 전문가를 만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A]
Q. 3개월이 지났는데 뒤늦게 빚을 알게 됐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준이므로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한 명만 포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포기한 사람의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구조이므로 전체 그림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Q. 상속세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기산점 구분은 민법 제1019조(상속포기·한정승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고기한 규정, 가족관계등록법상 사망신고 규정을 각각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출처 목록
[정부24
www.gov.kr](https://www.gov.kr/)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