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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월급 340만원 넘으면 다 똑같습니다 — 진짜 변수는 만 50세 하루입니다

미리 필 2026. 8. 17. 16:23

목차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2026년부터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설명이 무의미해졌습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의 97%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비례 계산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은 월 평균임금 330만 원에서 340만 원 사이, 폭이 10만 원 남짓입니다. 그 밖에 계신 분은 월급이 25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하루에 받는 금액 차이가 2,052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총액을 가를까요. 일수입니다.

    【1.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입니다】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하면 66,048원입니다. 이 금액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벌어질 상황이었고, 그래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한액이 조정됐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여기에 상하한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일 평균임금이 110,080원 아래면 60%를 곱해도 하한액에 못 미치므로 하한액을 받습니다. 113,500원을 넘으면 60%가 상한액을 넘으므로 상한액을 받습니다.

    즉 비례 계산이 작동하는 구간은 일 평균임금 110,080원에서 113,500원 사이뿐입니다. 월 30일로 환산하면 약 330만 원에서 340만 원입니다.

    이 구간 밖은 전부 정액입니다. 30일 기준으로 하한액은 약 198만 원, 상한액은 약 204만 원입니다. 월급이 두 배 차이 나도 실업급여는 6만 원 차이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축근무나 시간제로 일하셨다면 하한액도 그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2. 만 50세는 근속 2년의 가치를 가집니다】

    금액이 거의 같다면 총액은 며칠 받느냐로 갈립니다. 이것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고 고용보험법 별표1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은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 두 가지입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은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두 줄을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50세 이상 표는 50세 미만 표를 한 칸 밀어놓은 것입니다.

    50세 미만이 근속 5년을 채워야 받는 210일을, 50세 이상은 근속 3년이면 받습니다. 50세 미만이 근속 10년을 채워야 받는 240일을, 50세 이상은 근속 5년이면 받습니다.

    만 50세라는 경계는 근속 2년 치의 가치를 가집니다.

    같은 일수를 받으려면 필요한 근속
    180일
    50세 미만 — 근속 3년
    50세 이상 — 근속 1년
    210일
    50세 미만 — 근속 5년
    50세 이상 — 근속 3년
    240일
    50세 미만 — 근속 10년
    50세 이상 — 근속 5년
    50세 이상은 근속 2년을 덜 채우고도 같은 일수를 받습니다. 10년 이상 근속자는 240일과 270일로 30일, 약 204만원이 갈립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 · 이직일 현재 연령 기준 · 장애인은 연령과 무관하게 50세 이상 기준 적용

    금액으로는 1년 미만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30일 차이입니다. 상한액을 곱하면 약 204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상 장애인은 연령과 무관하게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실업급여 총액 계산기
    ※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8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 근거: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및 별표1
    ※ 최종 금액은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으로 결정됩니다. 고용24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3. 그래서 확인할 것은 날짜입니다】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시점에 만 50세였는지가 결정합니다. 신청을 미뤄서 50세가 되더라도 소용이 없고, 반대로 이직일에 이미 50세였다면 신청이 늦어도 270일 기준이 유지됩니다.

    만 49세 후반에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부분이 실제로 금액을 바꿉니다. 퇴직 시기는 본인이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산에 넣어볼 변수입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의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270일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 신청을 4개월 미루면 12개월 안에 270일을 다 소화하지 못해 일부를 날립니다.

    일수가 긴 사람일수록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직관과 반대입니다. 오래 받을 수 있으니 여유를 두자고 생각하면 손해가 더 큽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최대 4년을 한도로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4. 계산기가 확정하지 못하는 것】

    본인의 평균임금과 피보험기간은 이 글에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인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사안마다 다릅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은 상여금은 일정 비율만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금액은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본인 계산과 다르면 그 서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보험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 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러 회사를 다니셨다면 어디까지 합산되는지가 개인마다 달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수급 자격 자체도 별개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Q&A]

    Q. 월급이 높았는데 왜 남들과 같은 금액인가요?
    상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68,100원이 최대이고, 월 평균임금 340만 원을 넘으면 대부분 이 금액에 걸립니다.

    Q. 신청을 미루면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기한이 고정돼 있어 미루면 받을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에 따라 해당 날짜의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으며, 미신고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이 글의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역산해 확인했으며,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1을 따랐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7일.

     

    출처 목록

    수습기간 12개월 최대 4년 연기 피보험기간 산정 기준

    [법령 > 본문 >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61)

    소정급여일수 1320~270일 수급자격 4요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www.moel.go.kr](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1203094349908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