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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약값은 월 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문장만 보고 90일분 약을 8만 원에 사신 뒤 3만 원만 청구하셨다면, 나머지를 그냥 두신 겁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됩니다. 90일분 처방이면 그 건에 대해 9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에는 장기요양등급이 필요 없습니다.
【1. 월 3만 원은 상한 이지 지급 단위가 아닙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월 3만 원"을 한 달에 3만 원씩만 준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손해입니다.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90일분을 한 번에 처방받으셨다면 3개월치이므로 그 건에 대해 9만 원까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연간 한도 36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한 번에 몰아 받든 매달 나눠 받든 1년 총액은 같습니다. 다만 한 번에 큰 금액을 결제하셨을 때 그중 3만 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자주 못 가시는 경우 장기 처방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그럴 때 이 규정을 모르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칩니다.
※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만 대상입니다.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 등급이 없어도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등급과 별개 제도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만 60세 이상일 것, 치매 치료약을 복용 중일 것,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일 것입니다.
60세 미만이어도 초로기 치매 환자는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준 중위소득 140%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하므로 신청서와 함께 납부확인서를 내면 센터에서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진단 전이라면 검사부터 무료입니다. 60세 이상은 누구나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인지선별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은 국가건강검진에서도 치매선별검사를 무상으로 받습니다.
【3. 신청은 우편으로도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합니다. 방문뿐 아니라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멀리 계셔도 됩니다. 타 지역 주민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접수한 센터가 주소지 관할 센터로 서류를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이렇습니다.
지원신청서,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입니다.
치매환자로 처음 등록하실 때는 치매진단서와 개인정보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통장은 가족 명의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면 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이나 해약계좌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약 처방전이 없으면 대체 서류를 쓸 수 있습니다.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이 기재된 서류로 갈음되고, 입원 중이시라면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면 됩니다.
【4. 확인이 필요한 부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지급의 정확한 계산 방식은 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이라는 규정은 확인했지만, 90일분 처방에 대해 실제로 9만 원 전액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는 개월수 비례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로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도 지자체 안내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관할 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이미 받고 계시다면 중복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곳이 있으니 밤에 급하실 때도 연결됩니다.
[Q&A]
Q.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고 저는 지방에 삽니다.
주소지 관할 센터가 원칙이지만 타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센터가 주소지 센터로 이송하고 안내해 줍니다. 우편 제출도 됩니다.
Q. 장기요양등급 신청 중인데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치매치료관리비는 장기요양등급과 별개 제도입니다. 등급 결과와 무관하게 요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Q. 비급여 항목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만 대상입니다.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이 글의 지원 한도와 신청 요건은 보건복지부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인용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정부 24 안내를, 서류 목록은 지자체 보건소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