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프리랜서 3,000만원, 환급 38만원과 추납 147만원으로 갈립니다 (경비율 기준 2,400 vs 3,600)

미리 필 2026. 8. 24. 19:37

목차


    프리랜서 수입 3,000만 원에 붙는 세금은 두 가지 값이 나옵니다. 38만 원 환급이거나, 147만 원 추가 납부입니다. 185만 원 차이입니다.

    수입도 같고 일한 내용도 같은데 이렇게 갈립니다. 국세청이 경비를 인정해 주는 방식이 두 가지고,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본인이 고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데는 3분이면 됩니다. 그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왜 이렇게 갈리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1. 3분 안에 확인하는 법】

    홈택스에 로그인해 My홈택스로 들어가시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표시됩니다. 국세청이 이미 판정해 둔 결과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계산할 필요도, 검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세청 상담은 126번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색하면 기준선이 2,400만 원이라는 글과 3,600만 원이라는 글이 동시에 나옵니다. 세무사와 회계사가 쓴 글도 갈립니다.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쓰는 2,400만 원과 경비율을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이 다르다는 설명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공식 자료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단정해서 쓰면 그걸 믿고 계획을 세운 분이 손해를 봅니다.

    두 기준 사이인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 구간에 계신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환급과 추납이 갈립니다. 추측하지 마시고 조회하십시오.

    【2. 64.1%와 17.3%,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이제 왜 이렇게 갈리는지 보겠습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세는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에 매겨집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이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프리랜서 업종코드 940909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은 약 64.1%, 기준경비율은 약 17.3%입니다.

    수입의 64%를 경비로 빼주느냐, 17%만 빼주느냐입니다. 인정되는 경비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수입 3,000만 원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면 경비 1,923만 원이 인정되어 소득금액이 1,077만 원입니다.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하면 지방소득세까지 61만 원 정도입니다. 이미 3.3%로 99만 원을 냈으니 38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경비가 519만 원뿐이라 소득금액이 2,481만 원으로 뜁니다. 여기서 두 번째 타격이 옵니다. 소득금액이 커지면서 세율 구간이 6%에서 15%로 올라갑니다. 경비도 줄고 세율도 오릅니다. 세금이 246만 원이 되고, 낸 99만 원을 빼면 147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3.3%를 냈으니 당연히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여기서 어긋납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고, 최종 세액이 그보다 크면 차액을 내야 합니다.

    🧮 프리랜서 경비율 비교 계산기 (2026)
    ※ 2026-08-18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 공제·노란우산공제·부양가족 추가공제·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세금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상한(단순경비율 × 배율) 비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59조의4, 국세청 업종별 경비율 고시(940909 단순 64.1% / 기준 17.3%).
    본인이 어느 경비율 대상인지는 홈택스 My홈택스 신고 유형 조회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126.

    계산기는 두 기준을 모두 계산해 보여줍니다. 최악의 경우 얼마인지 먼저 파악하신 뒤 홈택스에서 확정하시면 됩니다.

    【3. 기준경비율이라면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기준경비율로 나왔다면, 5월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기준경비율은 17.3%만 인정하지만 여기에 증빙을 갖춘 주요경비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해당합니다. 증빙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증빙을 나중에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쓰는 돈의 영수증이 내년 5월의 세금을 결정합니다.

    수입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위치라면 그것도 지금 판단하실 일입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기준이라 한 해 늦게 영향이 옵니다. 연말에 받을 대금을 올해 받느냐 내년으로 미루느냐가 내후년 경비율을 바꿉니다.

    장부를 쓰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 작성이 유리하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경비를 비교해 보시고 정하십시오.

    【4. 계산기가 답하지 않는 것】

    위 숫자는 규모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실제 세금은 이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계산기에는 기본공제만 들어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각종 세액공제가 빠져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붙으면 과세표준이 내려가고 세율 구간이 바뀌기도 합니다.

    기준경비율 쪽에는 또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입니다. 이 비교가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아 기준경비율 결과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940909가 아니라면 본인 코드의 경비율을 확인해 직접 넣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되어 세율 구간도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Q&A]

    Q. 직전연도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은 2025년 소득입니다. 이때 직전연도는 2024년입니다.

    Q. 첫해 프리랜서인데 어떻게 되나요?
    신규 사업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홈택스 조회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Q. 환급 대행 서비스는 어떤가요?
    놓친 공제를 찾아주는 경우가 있지만 수수료가 붙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본 뒤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 글의 경비율 수치는 국세청 업종별 경비율 고시의 940909 코드 기준이며, 기준선 논란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남겨두고 홈택스 조회 방법으로 대체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8일.

    함께 보면 좋은 글

    [근로장려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점감구간·재산 절반 감액)

     

    [국민연금 보험료 8년 인상, 월급 400만원이면 432만원을 더 냅니다 (자영업자는 두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