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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 대지급금 확대, 40대는 최대 1,050만원 더 받습니다

미리 필 2026. 8. 1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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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월급이 밀려 있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입니다.

    이 제도가 2026년 8월 20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임금 인정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받는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왜 1.6배까지 벌어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무엇이 늘고 무엇은 그대로인가】

    늘어난 것은 임금 부분의 인정 개월 수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5월 12일 밝힌 바에 따르면,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이 8월 20일 시행됐습니다. 임금 등에는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들어갑니다.

    퇴직급여는 그대로입니다. 원래대로 최종 3년분 기준이 유지됩니다.

    즉 이번 변화는 밀린 월급을 6개월치까지 인정해 준다는 것이지, 모든 항목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글 중 상당수가 아직 3개월분 기준으로 쓰여 있으니 날짜를 확인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2. 나이에 따라 1.6배까지 갈립니다】

    대지급금에는 퇴직 당시 나이에 따른 월정 상한액이 걸려 있습니다. 월급이 아무리 많았어도 이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가장 높은 구간은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월 350만 원입니다. 그다음이 50대 330만 원, 30대 310만 원 순이고, 20대 220만 원과 60세 이상 230만 원이 가장 낮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상한을 높게 잡아 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인정 개월 수를 곱하면 한도가 나옵니다.

    40대는 임금 부분 한도가 1,050만 원에서 2,100만 원이 됐습니다. 정확히 1,050만 원이 늘었습니다. 50대는 990만 원, 30대는 930만 원이 늘었고, 20대 660만 원과 60세 이상 690만 원이 증가폭이 가장 작습니다.

    퇴직급여 부분까지 더한 총한도로 보면 40대가 3,150만 원, 20대가 1,980만 원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달수만큼 월급이 밀려도 퇴직할 때 나이에 따라 약 1.6배가 벌어집니다.

    퇴직 당시 연령별 대지급금 한도 (8월 20일 시행 기준)
    30세 미만
    1,980만원
    월정 220만원
    +660만원 증가
    30~40세
    2,790만원
    월정 310만원
    +930만원 증가
    40~50세 · 최대
    3,150만원
    월정 350만원
    +1,050만원 증가
    50~60세
    2,970만원
    월정 330만원
    +990만원 증가
    60세 이상
    2,070만원
    월정 230만원
    +690만원 증가
    같은 회사에서 같은 달수만큼 밀려도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약 1.6배가 갈립니다.
    증가분 = 월정 상한 × 3개월(임금 인정 기간 확대분) · 총 한도 = 임금 6개월분 + 퇴직급여 3년분
    연령별 상한액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기준이며, 고시가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 대지급금 한도 계산기 (개정 전후 비교)
    ※ 2026-08-26 기준 한도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별 심사로 결정되며 이미 받은 간이대지급금이 있으면 차감됩니다.
    ※ 8월 20일 개정 규정이 본인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도산 결정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3. 도산이냐 간이냐, 유불리가 더 벌어졌습니다】

    대지급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 사실을 인정받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한도가 이쪽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총 상한이 낮습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1,000만 원이며, 임금 계열 700만 원과 퇴직급여 700만 원 안에서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8월 20일 개정으로 이 둘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도산 쪽만 늘었기 때문입니다.

    체불 기간이 길고 40대 전후라면 도산 쪽 총액이 간이 쪽을 크게 앞지릅니다. 반대로 체불이 한두 달이고 회사가 정상 운영 중이라면, 도산 인정을 기다리기보다 간이 쪽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에서 그 금액을 뺀 차액만 지급됩니다.

    【4. 청구 기한이 2년입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도산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그 서류로 갈음합니다. 법원 절차가 없는데 사장이 잠적했거나 사실상 문을 닫은 경우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을 거쳐 제출합니다.

    여기서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산선고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으로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하고,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하셨다면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계산기가 확정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정확히 얼마를 받는가"는 이 글에서 확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체불된 각 달의 실제 임금액, 퇴직급여 미지급액, 이미 일부라도 받은 금액이 있는지,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았는지가 전부 들어가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8월 20일 기준선이 어디에 걸리는지도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 개정 규정이 어느 시점의 도산 결정부터 적용되는지에 따라 본인이 새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가 갈립니다. 본인 사건 번호와 날짜를 들고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계산기는 한도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그 한도 안에서 결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십시오.

    Q.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는데 월급이 밀렸습니다.
    간이대지급금 경로가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거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청구할 수 있고, 총 상한은 1,000만 원입니다.

    Q.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 체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남습니다.

    Q. 신청이 거절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한 시정지시,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경로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의 개정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5월 12일 밝힌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시행 안내를, 연령별 월정 상한액은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를 따랐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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