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과태료는 누가 내나 — 홀수년생도 올해 받는 검진이 따로 있습니다 (2026 판정기)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글과 아무 제재도 없다는 글이 동시에 검색 상위에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단계면 끝납니다.【1단계. 과태료 대상인지부터 가릅니다】기준은 하나입니다. 직장가입자냐 아니냐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 본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기도 다릅니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매년입니다. 제조, 건설, 현장, 서비스직이 비사무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대상입니다.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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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2.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