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비는 31일째부터 오릅니다 — 검색하면 나오는 '181일 40%'는 아직 시행 안 됐습니다
먼저 자주 인용되는 숫자 하나를 정리하겠습니다. "요양병원 181일 넘으면 본인부담 40%"는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이고, 경도 환자 20%에서 40%, 선택입원군 40%에서 60%라는 내용이 추진 방향에 포함돼 있습니다. 논의 단계입니다.정작 지금 적용되는 인상 시점은 훨씬 이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에 따르면 입원료 본인부담률은 16일 이상 입원 시 차등 적용되며, 16일에서 30일 구간은 5%, 31일 이후는 10% 상향됩니다. 181일이 아니라 한 달입니다.이 사실을 깔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실지 요양원에 모실지 정하는 문제입니다.【1. 두 곳은 비용을 매기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같은 돌봄처럼 보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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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1.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