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0일에 올라온 한 재난적의료비 안내글은 신청 기준을 "연소득의 15% 초과", 한도를 "최대 3천만원", 외래 대상을 "6대 중증질환"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 숫자 모두 2023년에 바뀌기 전 기준입니다. 같은 달 1일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도 새로 생겼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로 신청을 준비한다면 지금 기준부터 맞춰 두어야 합니다. 낡은 안내와 현재 기준, 세 가지 차이① 15% → 10%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신청 기준은 2023년 1월부터 "연소득의 15% 이상"에서 "10% 초과"로 낮아졌습니다.② 3천만 → 5천만원2023년 5월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한도가 최대 5천만원이 됐습니다. 1회 치료비가 수천만 원인 고가 약제 등을 염두에 둔 상향입니다.③ 외래 질..
부모님 돌봄·의료비
2026. 10. 12.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