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동안 보낸 추석 선물이 깨져서 도착했거나, 받기로 한 상자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입니다.결론부터 정리하면, 깨졌거나 일부가 없어졌다면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택배사에 알려야 하고, 배상 한도는 운송장에 물건값을 적었는지로 갈립니다. 물건값을 적지 않았다면 한도는 50만원입니다. 이 두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택배 표준약관에 들어 있습니다. 아래 관문을 차례로 통과하면 내 경우의 결론이 나오고, 판정기에 날짜와 금액을 넣으면 남은 기한과 한도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명절 택배 분쟁은 매년 반복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국회 보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설 연휴까지 명절 기간 택배 관..
놓친 돈 돌려받기
2026. 9. 26.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