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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는데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두 분이 34만 9,700원씩 받아 70만 원 가까이 될 줄 알았는데 55만 원대가 들어오는 식입니다.
"부부는 20% 깎인다더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감액은 하나가 아닙니다. 뒤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단계. 부부감액 20%】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시면 각자 20%가 깎여 1인당 27만 9,760원, 두 분 합쳐 월 55만 9,52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단계. 소득역전방지 감액】
문제는 여기입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연금을 다시 깎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최종 소득이 뒤집히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산에 들어가는 기초연금액이 부부감액을 이미 적용한 뒤의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부부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에서 부부 합산 수급액 55만 9,520원을 빼면 339만 2,480원이 남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선을 넘는 순간부터 연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선정기준액 395만 원을 보고 여유 있게 통과했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350만 원인 부부는 통과는 했지만 이미 매달 8만 원 가까이 깎인 상태로 받고 계신 겁니다.
단독가구도 같은 구조입니다. 247만 원에서 34만 9,700원을 뺀 212만 300원이 감액 시작선입니다.
【3단계. 최저연금액 보장】
아무리 깎여도 최저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부 두 분 모두 수급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의 20%가 보장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넣으면 이 세 단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최종적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단계별로 나옵니다.
※ 근거: 기초연금법 제8조,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보건복지부 고시).
※ 확정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한 가지는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보다 많이 받고 계시면 연계감액이 추가로 붙는데, 이 감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는 A급여액을 알아야 계산됩니다. 본인도 고지서 없이는 알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계산기는 연계감액 대상인지 여부까지만 알려드리고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조회로 넘겨드립니다. 근거 없이 어림잡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신청 전이라면】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것의 70%만 반영하며, 재산은 별도의 환산율을 거쳐 소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계산해 탈락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그때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습니다. 생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늦게 신청한 만큼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등 일부 예외가 있으니 해당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Q&A]
Q. 두 분 다 받으면 깎이는데 한 명만 신청하는 게 나은가요?
아닙니다. 한 분만 받으면 34만 9,700원이고, 두 분이 받으면 감액 후에도 합쳐서 55만 9,520원입니다. 두 분 다 신청하시는 편이 항상 유리합니다.
Q.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아니면요?
한 분만 받는 동안은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65세가 되는 시점에 두 분 다 수급자가 되면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십시오.
Q.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나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해 줍니다. 재산 환산액이 들어가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의 339만 2,480원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선정기준액에서 부부감액 적용 후 수급액을 뺀 값이며, 감액 적용 순서는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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