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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고정비 줄이기

지하·벽 속 누수로 늘어난 수도요금, 감면받는 방법

미리 필 2026. 10. 20. 09:51

목차


    땅속이나 벽 속 배관에서 물이 새 수도요금이 갑자기 늘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기사를 부르기 전에 해 둘 일이 있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양변기처럼 눈에 보이는 곳에서 샌 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누수 감면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수도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 대구, 경기 고양·구리 4곳의 상수도 안내를 나란히 놓고 보면, 기본 틀은 같지만 감면 비율과 인정 기간, 서류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하·벽 속 누수로 늘어난 수도요금, 감면받는 방법
    지하·벽 속 누수로 늘어난 수도요금, 감면받는 방법

    감면 대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샌 물

    네 곳 모두 대상은 땅속이나 벽체·바닥 속에 묻힌 배관에서 생긴 누수입니다. 서울은 "양변기 누수를 제외한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고양은 "건물 안의 벽이나 바닥에 묻힌 배관이 노후되어 누수 공사한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대구와 구리는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생긴 누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리는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두었습니다. 화장실 변기, 물탱크, 보일러처럼 눈으로 보이는 지상 부분의 누수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서울도 양변기 누수는 감면 대상에서 뺍니다.

    그러니 변기 물이 계속 흐르는 것을 늦게 발견한 경우는 대부분 감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집 안 어디에서도 물 새는 흔적이 없는데 요금만 늘었다면, 모든 수도꼭지를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는지 먼저 보세요. 돌아간다면 보이지 않는 곳의 누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도시마다 다른 감면 폭

    서울 — 누수량을 '이번 검침량에서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을 뺀 양'으로 계산합니다. 이 누수량의 50%를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에서, 100%를 하수도요금에서 감면합니다.

    대구 — 수리를 마친 뒤 누수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합니다. 감면 기간은 매월 검침하는 곳은 2개월, 격월 검침하는 곳은 4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고양 — 누수로 늘어난 물량의 50%를 감면합니다.

    구리 — 감면 개월 수가 최대 1개월입니다. 감면 비율은 안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예시 조건을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직전 4개월 평균이 20㎥였는데 이번 검침량이 60㎥라면 누수량은 40㎥입니다.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이 중 절반인 20㎥분, 하수도요금은 40㎥분 전부를 감면받습니다. 하수도요금 쪽 감면이 두 배라는 점이 서울 기준의 특징입니다.

    수리 전에 먼저 할 일: 사진

    공사 전·중·후 사진을 모두 남기세요

    고양은 공사 전·중·후 사진을 요구하고, 그중 공사 중 배관 사진은 필수입니다. 구리도 공사 전·중·후 사진을 각 1장 이상 요구합니다. 서울은 누수 전후 사진을 증빙으로 붙이게 합니다. 수리가 끝나 바닥과 벽을 다시 덮고 나면 이 사진은 다시 찍을 수 없습니다.

    수리 기사에게 미리 "누수 감면 신청에 쓸 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해 두면, 바닥을 뜯어 새는 배관이 드러난 장면을 찍기 쉽습니다. 휴대폰 사진은 찍은 날짜가 함께 남으니 따로 날짜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 댁이라면 수리하는 날 자녀가 함께 있거나, 기사에게 사진을 문자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함께 챙길 서류

    사진과 함께 공사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고양과 구리는 공사 영수증을, 서울은 수리 영수증을 증빙으로 적고 있습니다. 대구는 "누수수선공사 완료 확인 서류"를 요구합니다. 구리는 사진이 불분명하거나 공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공사완료 확인서를 따로 내도록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고쳤다면 자재 구입 영수증이라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은 신청서 이름이 '상하수도누수요금감면신청서'이고,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90일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

    네 곳 모두 90일이지만 기준일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은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대구와 고양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구리는 누수 복구를 마친 뒤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누수는 대개 검침이 끝나고 고지서가 나온 뒤에야 알게 됩니다. 요금이 이상하게 많이 나온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수리와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지역 기준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위 4곳 외의 지역은 감면 비율과 기간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관할 수도사업소(또는 시·군청 상하수도 부서)에 "옥내 누수 감면 기준"을 물으면 됩니다. 아파트처럼 단지 전체가 하나로 고지되는 경우에는 세대 안 누수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관리사무소와 수도사업소에 함께 확인하세요.

    서울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요금감면제도 안내에서, 대구는 대구 상수도 사이버고객센터의 할인·감면제도에서 기준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요금감면제도 안내」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센터 「각종 할인, 감면제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
    구리시 「누수감면」 안내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