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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주 5일 방문요양, 매달 마지막 1회는 5만 7천원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2026 한도 계산기)

미리 필 2026. 8.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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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장기요양등급이 나오고 재가센터와 상담하면 대개 이렇게 안내받습니다. "한도액 안에서 15%만 내시면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그 한도가 몇 번 쓸 수 있는 양인지는 아무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주 5일로 일정을 짜고 몇 달 쓰다 보면 어느 날 청구서에 낯선 금액이 붙습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입니다. 세 단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단계. 한도액을 횟수로 바꿉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 2등급 233만 1,200원, 3등급 152만 8,200원, 4등급 140만 9,700원, 5등급 120만 8,900원,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인 3시간 방문요양의 2026년 수가는 1회 5만 7,020원입니다. 한도액을 이 금액으로 나누면 1등급 44회, 2등급 40회, 3등급 26회, 4등급 24회, 5등급 21회가 나옵니다.

    이 나눗셈이 맞는지는 정부 발표로 확인됩니다. 복지부는 2026년 한도액 인상을 발표하면서 1등급이 3시간 방문요양을 월 44회, 2등급이 40회까지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산 결과와 정확히 같습니다.

    【2단계. 내 이용 계획과 대조합니다】

    주 5일이면 월 몇 회일까요. 한 달은 평균 4.35주이므로 대략 22회입니다. 달에 따라 21회에서 23회 사이입니다.

    5등급은 21회가 한계입니다. 즉 21회로 끝나는 달을 빼면 매달 한두 번이 한도를 넘습니다. 4등급은 24회라 주 5일은 여유가 있지만 주 6일로 늘리면 넘칩니다.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는 공단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한도 안에서 3시간 방문요양의 본인부담금은 15%인 8,553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순간 같은 3시간이 5만 7,020원이 됩니다. 6.7배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등급과 이용 계획을 넣으면 한도 소진율과 급여가 적용되는 횟수, 초과분 비용이 나옵니다.

    🧮 재가급여 한도 소진 계산기 (2026)
    ※ 2026-08-18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식재료비 등 비급여, 복지용구(연 160만원 별도 한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고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감경률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에서 방문요양 시간을 바꿔보시면 한 가지가 눈에 띌 겁니다. 시간이 두 배가 돼도 수가는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60분 2만 5,320원, 120분 4만 3,430원입니다. 두 배면 5만 640원이어야 하는데 그보다 낮습니다.

    짧게 여러 번 나누는 것보다 길게 한 번 이용하는 쪽이 한도를 아낍니다. 다만 실제 돌봄 필요와 요양보호사 일정이 맞아야 하니 센터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3단계. 넘친다면 한도를 늘립니다】

    한도가 부족하다면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규정입니다.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한도액이 추가로 산정됩니다. 3등급에서 5등급은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1등급과 2등급은 10% 범위 내에서 늘어납니다. 주야간보호 안의 치매전담실을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면 50% 범위까지 늘어납니다.

    5등급이면 한도액이 120만 8,900원에서 145만 680원이 됩니다. 3시간 방문요양 기준 21회에서 25회분으로 늘어납니다.

    낮 동안 부모님을 센터에 모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간보호에서 돌아온 뒤 방문요양을 붙이는 조합도 가능해집니다. 한도 측면에서는 이쪽이 유리합니다.

    단기보호는 별도입니다. 월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정이나 병원 치료, 이사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로 연간 4회까지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도 한도 밖입니다. 등급과 무관하게 연간 160만 원 한도로 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보행기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월 한도가 빠듯하다면 복지용구부터 챙기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이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되는데, 안내 자료마다 수치가 달라 공단(1577-1000)에서 본인 적용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방문요양 가능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식재료비와 간식비 같은 비급여는 한도와 무관하게 별도 청구됩니다.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시면 매달 고정으로 나갑니다.

    [Q&A]

    Q. 한도가 남으면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월 단위로 소멸합니다. 이월되지 않습니다.

    Q. 한도를 넘었는데 센터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매달 이용 계획을 세울 때 잔여 한도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등급이 낮으면 신청할 실익이 없나요?
    5등급도 한도가 120만 8,900원입니다. 한도를 다 쓰면 본인부담금은 18만 원대입니다.

    이 글의 등급별 한도액과 3시간 방문요양 수가는 복지부가 발표한 이용 횟수(1등급 44회·2등급 40회)로 역산해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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