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 월급이 끊겼는데 보험료는 회사 다닐 때 내던 본인 부담분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작년에는 월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럴 때 쓰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조정' 신청입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날짜에 따라 한 달치가 갈리고, 1년 뒤에는 '정산'이라는 두 번째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자주 묻는 질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퇴직했는데 왜 작년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나요?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하고, 이때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과 함께 근로소득도 들어갑니다. 공단은 국세청에서 확정된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받아 쓰므로, 퇴직..
연금·건강보험료
2026. 10. 21.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