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5일부터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기 때문에, 같은 기간을 추납하더라도 언제 내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직이나 휴업, 경력단절로 비어 있는 가입기간을 메우려는 50대라면 신청 시기를 따져 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추납은 무엇이고 누가 할 수 있나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납부예외 기간 —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고했던 기간적용제외 기간 — 1999년 4월 1일 이후 소득 없는 배우자로 가..
6월 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 월급이 끊겼는데 보험료는 회사 다닐 때 내던 본인 부담분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작년에는 월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럴 때 쓰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조정' 신청입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날짜에 따라 한 달치가 갈리고, 1년 뒤에는 '정산'이라는 두 번째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자주 묻는 질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퇴직했는데 왜 작년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나요?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하고, 이때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과 함께 근로소득도 들어갑니다. 공단은 국세청에서 확정된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받아 쓰므로, 퇴직..
만 65세 생일을 두 달쯤 앞두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신청 안내가 우편이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1일에는 "기초연금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쪽에서는 "그럼 조금 기다리면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고 미루기 쉽습니다.지금은 기다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뀐 법은 아직 시행 전이고, 지금 규칙에서는 신청이 늦어진 달만큼의 기초연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과된 법은 무엇을 바꾸고, 언제부터인가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른바 '신청주의 개선 6 법'입니다. 복지급여는 지금까지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가진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
본인 국민연금이 월 80만원인 어머니가 아버지를 여의고 유족연금 월 110만원을 받게 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연금액만 보면 "내 연금 80만원 + 유족연금 30%(33만원) = 113만원"이 유족연금 110만원보다 3만원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노령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붙고 유족연금에는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액만 보면: 1.43배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자격이 생기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 전액에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집니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은 정지됩니다.유족연금 > 노령연금 ÷ 0.7 (약 1.43배)일 때 유족연금을 고르는 쪽이 받는 돈이 많습니다.노령연금이 월 80만원이면 경계는..
세전 월급 600만원을 받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2026년 기준으로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월 519만원까지만 전액 수령"이라는 기사 제목만 보면 깎여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19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월평균소득금액이기 때문입니다. 12개월 내내 일한 직장인이라면 세전 연 총급여 약 7,587만원, 월 약 632만원이 실제 경계선입니다. 519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는 숫자인가2026년 6월 17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일해서 소득이 생긴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인 A값(2026년 월 319만3,511원)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 즉 약 519만원 이하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공단은 2026년 1월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나라가 75%를 대 주는 '실업크레딧'의 본인부담은 올해 월 최대 16,625원입니다. 그런데 8월에 올라온 안내 글에도 아직 15,750원으로 나옵니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는데, 그 전 기준으로 계산한 숫자입니다.금액 차이는 한 달에 875원이라 크지 않습니다. 그보다 50대가 눈여겨볼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1년 늘릴 수 있는데, 만 60세가 되기 전에만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기준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매깁니다. 이 '인정소득'은 월 70만 원이 상한입니다. 실직 전 월급이 140만 원 이상이었다면..
"부모님 연금이 516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는다." 이 말을 듣고 공제를 포기했다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16만 원이라는 숫자는 맞지만, 이 금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이 아니라 세금 계산에 잡히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부터 국민연금을 내신 부모님이라면 통장에 연 700만 원이 들어와도 공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 기준은 2027년부터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낸 세제개편안대로라면 516만 원이 812만 5천 원이 됩니다. 지금 기준과 바뀔 기준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516만 원은 통장 금액이 아닙니다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만 있는 부모님이라면 소득금액은 '세금이 매겨지는 연금..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주변에서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이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능한지,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해집니다.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령 조건과 함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대상과 신청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1. 기초연금은 어떤 제도일까?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분에게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국민연..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글과 아무 제재도 없다는 글이 동시에 검색 상위에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단계면 끝납니다.【1단계. 과태료 대상인지부터 가릅니다】기준은 하나입니다. 직장가입자냐 아니냐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 본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기도 다릅니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매년입니다. 제조, 건설, 현장, 서비스직이 비사무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대상입니다.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산업안전보..
"부모님 연금이 516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는다."이 문장을 보고 포기하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숫자는 맞는데 적용 대상이 틀렸습니다.516만 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에 잡히는 금액입니다. 이 둘은 다른 숫자이고, 부모님이 1990년대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다면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통장에 연 700만 원이 들어오는데도 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 2002년 이전에 낸 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국세청은 공적연금의 총연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분을 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보험료를 기초로 한 부분만 과세대상이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으로 받는 연금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