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퇴직 후 임의계속 피부양자 지역가입 비교
퇴직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고, 이때부터 재산과 소득을 합쳐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구조가 사라지므로 금액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에만 시한이 걸려 있습니다.첫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은 뒤 두 달이 지나면 그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1단계. 피부양자부터 확인합니다】세 경로는 나란히 놓고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1순위는 피부양자 등재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에 얹히는 방식이고, 보험료가 0원입니다. 자격만 되면 다른 선택지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다만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하고 하나라도 넘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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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6.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