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고향사랑기부로 40만원을 낸다고 해 보겠습니다. 남편 한 사람 명의로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29만7천원이 돌아와 10만3천원이 순비용입니다. 20만원씩 나눠 각자 명의로 내면 40만8천원이 돌아와 8천원이 남습니다. 같은 40만원인데 명의 하나로 11만1천원이 갈립니다. 2026년 공제율: 아직 16.5%로 안내하는 글도 있습니다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의 국세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4%입니다. 그런데 한 금융사 생활정보 페이지는 이 구간을 여전히 "예정안"으로, 2026년 7월에 올라온 한 안내글은 "10만원 초과분은 16.5%"로만 적고 있습니다.10만원까지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20만원44% (2026년..
세금·상속
2026. 10. 15.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