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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고향사랑기부로 40만원을 낸다고 해 보겠습니다. 남편 한 사람 명의로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29만7천원이 돌아와 10만3천원이 순비용입니다. 20만원씩 나눠 각자 명의로 내면 40만8천원이 돌아와 8천원이 남습니다. 같은 40만원인데 명의 하나로 11만1천원이 갈립니다.

2026년 공제율: 아직 16.5%로 안내하는 글도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의 국세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4%입니다. 그런데 한 금융사 생활정보 페이지는 이 구간을 여전히 "예정안"으로, 2026년 7월에 올라온 한 안내글은 "10만원 초과분은 16.5%"로만 적고 있습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20만원
44% (2026년 신설 구간)
20만원 초과분
16.5%
(특별재난지역 33%)
여기에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습니다. 서울시 안내 예시대로라면 10만원을 내면 13만원, 20만원을 내면 20만4천원이 돌아옵니다. 20만원까지는 사실상 비용이 없는 셈이고, 2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는 1만원당 약 4,650원(공제 1,650원 + 답례품 3,000원)만 돌아옵니다.
공제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공제율 구간은 기부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같은 돈을 내더라도 누구 명의로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서울시 공제율로 계산한 예시 조건입니다.
한 사람이 40만원
공제 10만 + 4만4천 + 3만3천 = 17만7천원
답례품 12만원
돌아오는 돈 29만7천원 → 순비용 10만3천원
두 사람이 20만원씩
1인당 공제 14만4천원 + 답례품 6만원 = 20만4천원
두 사람 합계 40만8천원 → 8천원 이득
맞벌이 부부라면 이 차이를 그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기부는 반드시 공제받을 사람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낸 고향사랑기부금은 내 연말정산에 합칠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그해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뺄 것도 없고, 고향사랑기부금은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연금이나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인 부모님이 20만원을 기부하면 돌아오는 것은 답례품 6만원뿐이고, 14만원은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부모님 고향에 기부하고 싶다면, 세금을 내는 자녀가 자기 명의로 기부하는 편이 같은 돈으로 훨씬 많이 돌려받습니다. 근로자 자녀는 결정세액이 최소 14만4천원 이상이어야 20만원 기부 효과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금소득과 공제 관계는 부모님 연금 516만원 글에서 다뤘습니다.
기부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주소지는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초자치단체와 그 광역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서울 중구 주민이라면 서울시와 중구를 뺀 곳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공제는 12월 31일 기부분까지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자영업자·프리랜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내년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7년 기부분부터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을 40%에서 50%(지방세 포함 55%)로 올리는 안을 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20만원 기부 기준으로 늘어나는 혜택은 약 1만1천원입니다.
지난해 기부는 139만여 건, 1,515억원이었고, 그중 98.4%가 10만원 이하였습니다. 44% 구간이 새로 생긴 올해는 10만원에서 멈출 이유가 줄었습니다.
더 읽어 볼 자료
·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공제율과 금액별 공식 예시
· 매일신문: 10만원 내면 13만원 돌려받는 계산법 — 2025년 모금 실적과 답례품 통계
· 데일리안: '10만원 벽' 못 허무는 절충안 — 2027년 개정안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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