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는 부모님의 휴대폰 요금제를 바꿔 드릴지, 그대로 둘지 고민이라면 먼저 볼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만 2,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이 금액까지만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이 이보다 높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 없이 고스란히 냅니다. 감면 방식: 이용료의 50%, 단 2만 2,000원까지만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기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요금제의 기본료(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이 감면은 이용료 2만 2,000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줄어드는 금액은 최대 1만 1,000원입니다. 복지로 안내도 감면액을 월 최대 1만 1,00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감면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휴대폰 요금 청구서의 할인 내역에 '복지할인 -12,100원'이 찍혀 있다면, 그 회선은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을 이미 한도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12,100원보다 작다면 감면은 받고 있지만 요금이 한도선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이 감면에는 "요금의 50%"와 "최대 12,100원"이라는 두 조건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제를 바꾸거나 약정·가족결합 할인을 붙일 때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옵니다. 그 갈림선이 다른 할인을 뺀 뒤 요금 24,200원입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 안내 원문을 확인해, 이 선이 어디서 나오고 언제 쓰이는지 정리했습니다.11,000원·12,100원·22,000원, 숫자가 셋인 이유검색해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 한도가 글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