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관리비를 냈다면, 그 안에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이 섞여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입니다.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청구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정산 없이 그냥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이 글은 세 가지에 답합니다. 내 경우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 이미 이사를 나왔다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서 특약한 줄과 건물 종류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계산 방법을 글로 적고 같은 내용을 넣어 볼 수 있는 판정기도 함께 두었습니다.1. 아파트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반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는 사람은 ..
놓친 돈 돌려받기
2026. 9. 20.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