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체납된 건강보험료 등을 먼저 뺀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환급금이 100만 원이고 체납액이 30만 원이면 70만 원이 들어오는 식입니다. 2025년 진료분 환급 안내가 8월 말부터 나갔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집이라면 이 변화부터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2025년 진료분 규모와 신청 기한, 누가 자주 놓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진료분 환급: 226만 명, 그중 약 95만 명은 직접 신청해야보건복지부는 2025년 진료분에 대해 226만 2,605명, 총..
8월 말부터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병원비가 소득별 상한액을 넘은 226만 명에게 모두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이라면 한 가지를 더 따져 봐야 합니다. "이 돈 받으면 실손보험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나요?"짧게 답하면 그 해 같은 진료비를 실손보험으로도 보상받았다면, 두 곳에서 겹쳐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1세대 실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실손으로 청구하지 않았거나 비급여 진료만 청구했다면 겹칠 것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과, 안내문을 받은 뒤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환급금과 실손보험금, 왜 겹치면 돌려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