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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부모님 재산을 나누기로 했을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쓰는 순서

어머니 명의 아파트는 큰형이 갖고, 예금은 나머지 형제가 나누기로 했습니다. 말로 정한 이 합의를 등기소와 은행이 받아 주는 서류로 바꾼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몇 가지를 빠뜨리면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등기가 반려됩니다. 협의서를 위에서부터 한 줄씩 짚어 보겠습니다.쓰기 전에: 협의가 무효가 되는 두 경우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분할 협의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고 전원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분쟁을 막으려면 협의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경우는 협의서를 아무리 잘 써도 효력이 없습니다.①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를 빼고 한 협의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끼어 한 협의는 무효입니다. ..

세금·상속 2026. 10. 24. 09:54
부모님 사망 후 기한 6개, 하나는 놓치면 빚을 떠안습니다 (사망일 넣으면 D-day가 나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챙겨야 할 기한은 여섯 개입니다. 다섯 개는 놓쳐도 과태료나 가산세로 끝납니다. 하나는 다릅니다.3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부모님이 남긴 빚을 전부 떠안습니다.먼저 이 하나를 설명하고, 나머지 다섯 개는 아래 계산기에 사망일만 넣으면 각각 날짜로 나옵니다.【1. 아무것도 안 하면 빚을 물려받습니다】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입니다.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도 빚도 전부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여기가 다른 기한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나머지는 늦게라도 하면 됩니다. 이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 재산..

세금·상속 2026. 8. 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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