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사망 후 6개월"이 아닙니다, 최대 30일 차이 나는 기산점 정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서류가 기다립니다. 검색하면 대개 이런 정리를 만납니다. "1개월 안에 사망신고, 3개월 안에 상속포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개월 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세는지가 항목마다 다릅니다.이 차이가 최대 30일까지 벌어집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1단계. 기산점이 세 종류입니다】첫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사망신고가 여기 해당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부분은 사망일과 안 날이 같으므로 실질적으로 사망일 기준입니다. 연락이 끊겨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안 날부터 셉니다.둘째,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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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6.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