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챙겨야 할 기한은 여섯 개입니다. 다섯 개는 놓쳐도 과태료나 가산세로 끝납니다. 하나는 다릅니다.3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부모님이 남긴 빚을 전부 떠안습니다.먼저 이 하나를 설명하고, 나머지 다섯 개는 아래 계산기에 사망일만 넣으면 각각 날짜로 나옵니다.【1. 아무것도 안 하면 빚을 물려받습니다】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입니다.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도 빚도 전부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여기가 다른 기한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나머지는 늦게라도 하면 됩니다. 이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 재산..
세금·상속
2026. 8. 21.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