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받은 상품권이 서랍이나 휴대폰 안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유효기간이 아니라 구매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상품권도 5년 안이라면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그때는 정말로 사라집니다.돌려받는 비율은 종이 상품권이냐 모바일 상품권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종이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90%가 기준이고, 모바일 상품권은 2025년 9월 표준약관이 바뀌면서 5만 원을 넘으면 95%, 포인트로 받으면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상품권은 90%"로만 알고 있다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종이냐 모바일이냐부터 갈라야 합니다상품권 환급은 하나의 규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기준이 아예 다른 두 갈래입니다.종이(지류) 상품권은 소비자분쟁..
놓친 돈 돌려받기
2026. 9. 19.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