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 않는 신용카드를 정리하려다 멈칫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연회비를 벌써 냈는데 지금 해지하면 그 돈은 날아가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년 채워 쓰고 해지하겠다며 미루다가, 다음 해 연회비가 또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됩니다.답부터 말하면, 해지하면 남은 기간만큼 연회비를 날짜로 나눠 돌려받습니다. 카드사는 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반환해야 하고,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카드 발급 비용과 이미 받은 부가서비스 비용을 뺀 뒤 계산하므로, 어떤 연회비를 냈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계산식과 덜 돌려받는 경우를 차례로 보고, 계산기로 내 카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지하면 연회비를 얼마나 돌려받나카드사들이 상품설..
공과금·고정비 줄이기
2026. 9. 27.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