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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 중도해지 환불, 1년 새 바뀐 기준 '이벤트권 환불 불가'와 '정상가 차감'이 통하지 않는 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조항 가운데 하나는 이렇습니다.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이전에는 할인받아 끊은 회원권을 중도에 해지하면 정상가로 이용분을 계산해 환불금이 크게 줄어드는 일이 흔했다는 뜻입니다.헬스장 쪽에서는 그보다 9개월 앞선 2025년 10월에 공정위가 체인형 체육시설 20곳의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두 조치를 합치면 회원권 환불 기준이 1년 사이에 꽤 정리됐습니다. 업체가 자주 내미는 문구와 각각을 반박하는 근거, 그리고 문을 닫을 때를 대비한 결제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업체가 자주 하는 말과 바뀐 기준"이벤트·할인으로 끊은 회원권은 환불이 안 됩니다."2025년 10월 공정위가 시정..

놓친 돈 돌려받기 2026. 10. 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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