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봉투를 열었더니 장기요양인정서 대신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았다"는 통보가 들어 있습니다. 혼자 장을 보기도 버거워하시는 부모님인데 '등급 외'라니,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등급 외 통보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빠진 진단을 채워 다시 판정받거나, 장기요양이 아닌 다른 돌봄 제도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부모님 점수가 어디쯤이었는지, 기억력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등급 외가 나오는 두 가지 경우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조사해 매긴 점수)로 정해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기준은 이렇습니다.점수만으로 정해지는 등급1등급 95점 이상2등급 75~9..
부모님 돌봄·의료비
2026. 10. 18.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