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았을 때 할 일 세 갈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봉투를 열었더니 장기요양인정서 대신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았다"는 통보가 들어 있습니다. 혼자 장을 보기도 버거워하시는 부모님인데 '등급 외'라니,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등급 외 통보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빠진 진단을 채워 다시 판정받거나, 장기요양이 아닌 다른 돌봄 제도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부모님 점수가 어디쯤이었는지, 기억력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등급 외가 나오는 두 가지 경우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조사해 매긴 점수)로 정해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기준은 이렇습니다.점수만으로 정해지는 등급1등급 95점 이상2등급 75~9..

부모님 돌봄·의료비 2026. 10. 18. 09:26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알뜰생활연구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미리 필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