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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봄·의료비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았을 때 할 일 세 갈래

미리 필 2026. 10. 18. 09:26

목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봉투를 열었더니 장기요양인정서 대신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았다"는 통보가 들어 있습니다. 혼자 장을 보기도 버거워하시는 부모님인데 '등급 외'라니,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등급 외 통보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빠진 진단을 채워 다시 판정받거나, 장기요양이 아닌 다른 돌봄 제도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부모님 점수가 어디쯤이었는지, 기억력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았을 때 할 일 세 갈래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았을 때 할 일 세 갈래

    등급 외가 나오는 두 가지 경우

    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조사해 매긴 점수)로 정해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기준은 이렇습니다.

    점수만으로 정해지는 등급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5점 미만
    3등급 60~75점 미만
    4등급 51~60점 미만

    치매 환자만 받는 등급

    5등급 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여기서 경계가 드러납니다. 치매가 없는 분은 51점을 넘지 못하면 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으로서의 치매)는 45점부터 5등급이고, 45점이 안 돼도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조건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조사 결과가 같은 48점이라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5등급이고 없으면 등급 외입니다. 40점이라면 치매 진단이 있을 때 인지지원등급, 없을 때 등급 외입니다.

    그래서 등급 외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통보서에 적힌 사유를 읽어 보세요. 공단은 수급자로 판정하지 못한 신청인에게도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점수가 51점 근처였는지, 치매 관련 판단이 어떻게 됐는지가 다음 갈래를 정합니다.

    갈래 1. 조사 때 실제보다 괜찮아 보였다면: 심사청구

    방문 조사 날 유난히 컨디션이 좋으셨거나, 자존심 때문에 "혼자 다 한다"라고 답하셨다면 점수가 실제보다 낮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판정에 대해 심사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청구해야 합니다.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은 행정소송입니다.

    청구서에는 "등급이 낮다"는 말보다 조사 당일과 평소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밤에 혼자 화장실을 가다 넘어진 일, 약을 거르거나 두 번 드시는 일처럼 날짜와 횟수가 있는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기한과 절차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이의신청 문답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래 2. 깜빡임이 잦은데 치매 진단이 없다면: 진단부터

    앞의 경계 때문에, 기억력 문제가 있는데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로 신청했다면 이 갈래가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점수라도 진단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은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연수구 치매안심센터는 60세 이상 주민에게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무료로 하고, 감별검사는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세부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부모님 주소지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진단을 받은 뒤에는 의사소견서가 판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미 판정이 끝났다면, 진단 결과를 갖고 심사청구를 할지 다시 신청할지 공단 지사에 상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갈래 3. 판정이 맞다면: 장기요양 밖의 돌봄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이 실제 상태와 맞는다면, 장기요양 대신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등급 외라는 사실이 오히려 이 서비스의 문을 엽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같은 비슷한 제도의 자격이 있는 노인을 신청 대상에서 뺍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은 이용할 수 없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분은 이 제외 조건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소득·나이 조건 —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
    돌봄 필요조건 — 혼자 사시거나 부부 모두 고령인 가구,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경우, 우울감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기초연금을 받는 부모님이라면 소득 조건은 대부분 해결됩니다. 서비스는 방문·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안전지원, 일상생활 지원, 퇴원 환자 단기 지원 등으로 짜입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과 서비스 내용은 생활법령정보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항목에 정리돼 있습니다.

    어느 갈래인지 정하는 순서

    통보서의 사유와 점수대를 먼저 봅니다. 51점 근처였고 조사 날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면 갈래 1, 기억력 문제가 있는데 진단이 없었다면 갈래 2가 먼저입니다. 두 경우 모두 90일 기한이 흐르고 있으니 갈래 3을 함께 알아보더라도 심사청구 여부는 기한 안에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점수나 진단 반영 여부가 통보서만으로 분명하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부모님 주소지 공단 지사의 장기요양 담당 창구에 문의하면 내 경우에 맞는 갈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 장기요양인정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결과 수령」,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노인복지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2026년 9월 15일 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조기검진 사업 안내」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