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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봉투를 열었더니 장기요양인정서 대신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았다"는 통보가 들어 있습니다. 혼자 장을 보기도 버거워하시는 부모님인데 '등급 외'라니,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등급 외 통보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빠진 진단을 채워 다시 판정받거나, 장기요양이 아닌 다른 돌봄 제도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부모님 점수가 어디쯤이었는지, 기억력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등급 외가 나오는 두 가지 경우
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조사해 매긴 점수)로 정해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기준은 이렇습니다.
점수만으로 정해지는 등급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5점 미만
3등급 60~75점 미만
4등급 51~60점 미만
치매 환자만 받는 등급
5등급 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여기서 경계가 드러납니다. 치매가 없는 분은 51점을 넘지 못하면 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으로서의 치매)는 45점부터 5등급이고, 45점이 안 돼도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조건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조사 결과가 같은 48점이라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5등급이고 없으면 등급 외입니다. 40점이라면 치매 진단이 있을 때 인지지원등급, 없을 때 등급 외입니다.
그래서 등급 외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통보서에 적힌 사유를 읽어 보세요. 공단은 수급자로 판정하지 못한 신청인에게도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점수가 51점 근처였는지, 치매 관련 판단이 어떻게 됐는지가 다음 갈래를 정합니다.
갈래 1. 조사 때 실제보다 괜찮아 보였다면: 심사청구
방문 조사 날 유난히 컨디션이 좋으셨거나, 자존심 때문에 "혼자 다 한다"라고 답하셨다면 점수가 실제보다 낮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판정에 대해 심사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청구해야 합니다.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은 행정소송입니다.
청구서에는 "등급이 낮다"는 말보다 조사 당일과 평소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밤에 혼자 화장실을 가다 넘어진 일, 약을 거르거나 두 번 드시는 일처럼 날짜와 횟수가 있는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기한과 절차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이의신청 문답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래 2. 깜빡임이 잦은데 치매 진단이 없다면: 진단부터
앞의 경계 때문에, 기억력 문제가 있는데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로 신청했다면 이 갈래가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점수라도 진단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은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연수구 치매안심센터는 60세 이상 주민에게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무료로 하고, 감별검사는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세부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부모님 주소지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진단을 받은 뒤에는 의사소견서가 판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미 판정이 끝났다면, 진단 결과를 갖고 심사청구를 할지 다시 신청할지 공단 지사에 상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갈래 3. 판정이 맞다면: 장기요양 밖의 돌봄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이 실제 상태와 맞는다면, 장기요양 대신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등급 외라는 사실이 오히려 이 서비스의 문을 엽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같은 비슷한 제도의 자격이 있는 노인을 신청 대상에서 뺍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은 이용할 수 없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분은 이 제외 조건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소득·나이 조건 —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
돌봄 필요조건 — 혼자 사시거나 부부 모두 고령인 가구,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경우, 우울감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기초연금을 받는 부모님이라면 소득 조건은 대부분 해결됩니다. 서비스는 방문·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안전지원, 일상생활 지원, 퇴원 환자 단기 지원 등으로 짜입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과 서비스 내용은 생활법령정보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항목에 정리돼 있습니다.
어느 갈래인지 정하는 순서
통보서의 사유와 점수대를 먼저 봅니다. 51점 근처였고 조사 날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면 갈래 1, 기억력 문제가 있는데 진단이 없었다면 갈래 2가 먼저입니다. 두 경우 모두 90일 기한이 흐르고 있으니 갈래 3을 함께 알아보더라도 심사청구 여부는 기한 안에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점수나 진단 반영 여부가 통보서만으로 분명하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부모님 주소지 공단 지사의 장기요양 담당 창구에 문의하면 내 경우에 맞는 갈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 장기요양인정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결과 수령」,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노인복지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2026년 9월 15일 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조기검진 사업 안내」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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