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기요양 재가급여(집으로 오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를 이용하면 비용의 15%를 직접 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낮은 쪽에 속하면 이 15%가 9%나 6%로 줄어듭니다. 공단이 자격을 확인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깎아 주지만, 주소를 옮기거나 피부양자 관계가 바뀌면 감경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5%가 9%, 6%로: 감경 기준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기본 본인부담 비율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요양원 등) 20%입니다. 감경은 두 단계입니다.60% 감경 — 재가 15%는 6%, 시설 20%는 8%가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그리고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0~25%인 사람이 대상입니다.40..
부모님 돌봄·의료비
2026. 10. 23.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