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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장기요양 재가급여(집으로 오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를 이용하면 비용의 15%를 직접 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낮은 쪽에 속하면 이 15%가 9%나 6%로 줄어듭니다. 공단이 자격을 확인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깎아 주지만, 주소를 옮기거나 피부양자 관계가 바뀌면 감경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5%가 9%, 6%로: 감경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기본 본인부담 비율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요양원 등) 20%입니다. 감경은 두 단계입니다.
60% 감경 — 재가 15%는 6%, 시설 20%는 8%가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그리고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0~25%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40% 감경 — 재가 15%는 9%, 시설 20%는 12%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순위와 함께 재산 기준도 맞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순위 경계 금액과 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말까지 정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얼마나 차이 나나: 2026년 월 한도액으로 계산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4일 발표한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 2등급 233만 1,200원, 3등급 152만 8,200원, 4등급 140만 9,700원, 5등급 120만 8,900원입니다. 한도액을 다 쓴다고 보면 매달 내는 돈은 이렇게 갈립니다.
3등급 · 감경 없음(15%)
월 22만 9,230원
3등급 · 40% 감경(9%)
월 13만 7,530원
3등급 · 60% 감경(6%)
월 9만 1,690원
3등급 기준으로 감경 없음과 60% 감경의 차이는 한 달 13만 7,540원, 1년이면 165만 480원입니다. 1등급이라면 감경 없음 37만 6,930원, 40% 감경 22만 6,160원, 60% 감경 15만 770원으로 차이가 더 커집니다. 실제 부담은 이용한 만큼만 계산되므로 한도액을 덜 쓰면 이보다 적습니다.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부분, 급여 대상이 아닌 서비스,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다르게 이용한 차액은 감경과 상관없이 전액 본인이 냅니다. 감경을 받는 집도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6%나 9%가 아니라 100%를 낸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감경이 빠지는 두 가지 경우
공단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는 보험료 순위가 낮아도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① 지역가입자가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경우
40%·60%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② 자녀의 피부양자였다가 혼자 지역가입자가 됐는데, 그 자녀와 같은 주소에 사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빠져 단독세대 지역가입자가 됐더라도, 원래 올려 주던 직장가입자(배우자나 1촌 직계)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으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바뀌기 전부터 감경을 받고 있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경우도 따져 볼 점이 있습니다. 고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를 포함해 보험료 순위를 매기고, 재산은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전원의 재산을 합쳐 기준과 비교합니다. 부모님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소득이 높은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있으면 감경 기준에 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감경만 보고 피부양자 자격을 정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부모님 앞으로 지역 건강보험료가 새로 부과되고, 같은 주소에 계속 살면 ②번 때문에 감경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감경액을 함께 놓고 계산해 봐야 합니다.
신청과 확인은 이렇게
공단은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경 대상으로 확인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공단 자료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감경신청서를 직접 낼 수 있습니다. 감경이 적용되거나 감경률이 바뀌거나 해지되면 공단이 통보서를 보냅니다. 부모님 댁 우편함에서 이런 통보서를 본 적이 없다면 공단에 감경 적용 여부부터 물어보세요.
요양기관이 받은 본인부담금이 맞는지, 낸 돈이 비급여였는지도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받은 금액이 확인되면 기관이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기관이 법에 정한 감경 외에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겠다거나 현금·선물을 주겠다며 이용을 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하면 됩니다. 감경 기준과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항목에, 감경 제외 조건은 공단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2026년 9월 15일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제도 개선」(2025.11.4.)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2021.12.1. 시행)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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