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이나 벽 속 배관에서 물이 새 수도요금이 갑자기 늘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기사를 부르기 전에 해 둘 일이 있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양변기처럼 눈에 보이는 곳에서 샌 물은 대상이 아닙니다.누수 감면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수도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 대구, 경기 고양·구리 4곳의 상수도 안내를 나란히 놓고 보면, 기본 틀은 같지만 감면 비율과 인정 기간, 서류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감면 대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샌 물네 곳 모두 대상은 땅속이나 벽체·바닥 속에 묻힌 배관에서 생긴 누수입니다. 서울은 "양변기 누수를 제외한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고양은 "건물 안의 벽이나 바닥에 묻힌 배관이 노후되어 누수 공사한 경우"로 ..
공과금·고정비 줄이기
2026. 10. 20.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