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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이 걱정될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족 구성별 비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카드 대금 독촉장과 대출 안내문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 같은데, 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할지, 누군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정해야 합니다. 둘 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오래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두 제도는 "빚을 떠안지 않는다"는 목적은 같지만, 신고 뒤 빚이 어디로 가느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에 따라 몇 명이 무엇을 신고해야 일이 끝나는지가 달라집니다. 상속포기는 내가 빠지고, 한정승인은 재산 한도로 막는다상속포기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내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가고, 혼자 상속인이었다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한정승인상속인으로 남되, 물려받..

세금·상속 2026. 10. 19. 09:31
부모님 사망 후 기한 6개, 하나는 놓치면 빚을 떠안습니다 (사망일 넣으면 D-day가 나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챙겨야 할 기한은 여섯 개입니다. 다섯 개는 놓쳐도 과태료나 가산세로 끝납니다. 하나는 다릅니다.3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부모님이 남긴 빚을 전부 떠안습니다.먼저 이 하나를 설명하고, 나머지 다섯 개는 아래 계산기에 사망일만 넣으면 각각 날짜로 나옵니다.【1. 아무것도 안 하면 빚을 물려받습니다】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입니다.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도 빚도 전부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여기가 다른 기한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나머지는 늦게라도 하면 됩니다. 이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 재산..

세금·상속 2026. 8. 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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