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국민연금 추납, 11월 신청과 12월 신청의 보험료율이 다른 이유

2025년 11월 25일부터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기 때문에, 같은 기간을 추납하더라도 언제 내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직이나 휴업, 경력단절로 비어 있는 가입기간을 메우려는 50대라면 신청 시기를 따져 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추납은 무엇이고 누가 할 수 있나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납부예외 기간 —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고했던 기간적용제외 기간 — 1999년 4월 1일 이후 소득 없는 배우자로 가..

연금·건강보험료 2026. 10. 26. 10:37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알뜰생활연구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미리 필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