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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5일부터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기 때문에, 같은 기간을 추납하더라도 언제 내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직이나 휴업, 경력단절로 비어 있는 가입기간을 메우려는 50대라면 신청 시기를 따져 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추납은 무엇이고 누가 할 수 있나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고했던 기간
적용제외 기간 — 1999년 4월 1일 이후 소득 없는 배우자로 가입 대상에서 빠졌던 기간 등
군 복무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기간 제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하는 시점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을 해 둔 상태여야 합니다. 가입 자격을 잃은 뒤에는 신청할 수 없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낼 수 없습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입니다.
보험료 계산식과 바뀐 점
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할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소득대체율(연금액 계산에 쓰는 비율)은 추납 보험료를 낸 달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전에는 보험료율도 신청한 달 기준이었습니다. 그러자 12월에 신청하고 다음 해 1월에 내면, 오르기 전 보험료율로 내면서 오른 소득대체율로 연금을 받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단이 든 예시로는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인 사람이 2025년 12월에 50개월을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한꺼번에 낼 때, 예전 방식은 9%를 적용해 450만원, 바뀐 방식은 9.5%를 적용해 475만원입니다. 소득대체율은 두 경우 모두 43%입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얼마가 늘어나나
보험료율이 2026년 9.5%, 2027년 10%, 2028년 10.5%로 오르므로,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을 예시 조건으로 한꺼번에 낸다고 하면 추납 비용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2026년 납부 (9.5%)
50개월 475만원
119개월 1,130만 5,000원
2027년 납부 (10%)
50개월 500만원
119개월 1,190만원
2028년 납부 (10.5%)
50개월 525만원
119개월 1,249만 5,000원
50개월이면 1년 늦출 때마다 25만원, 최대치인 119개월이면 59만 5,000원씩 늘어납니다. 같은 기간을 인정받는데 비용만 오르는 구조이므로, 추납을 할 생각이라면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실제 금액은 신청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 안에 내려면: 11월과 12월 신청이 갈린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추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 11~15일쯤 고지서가 나오고, 납부기한은 그달 말일입니다. 그러니 11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12월 말이라 2026년 보험료율 9.5%가 적용되고,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2027년 1월 말이라 10%가 적용됩니다. 한꺼번에 내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부담이 크면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나눠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분할납부 이자가 붙습니다. 분할납부를 고를 경우 회차별로 어떤 보험료율이 적용되는지는 신청할 때 공단에 확인해 두세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공단은 추납 신청 때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요구하며, 이 서류가 없으면 처리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2008년 이전에 이혼이나 사별을 했다면 제적등본도 필요합니다. 군 복무 기간을 추납하려면 병적 관련 서류처럼 기간별 증빙이 추가됩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때도 이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고,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입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라면 먼저 임의가입부터 해야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도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안내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2025.11.25. 시행)
보건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2025.12.29., 정책브리핑)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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