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아파트는 큰형이 갖고, 예금은 나머지 형제가 나누기로 했습니다. 말로 정한 이 합의를 등기소와 은행이 받아 주는 서류로 바꾼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몇 가지를 빠뜨리면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등기가 반려됩니다. 협의서를 위에서부터 한 줄씩 짚어 보겠습니다.쓰기 전에: 협의가 무효가 되는 두 경우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분할 협의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고 전원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분쟁을 막으려면 협의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경우는 협의서를 아무리 잘 써도 효력이 없습니다.①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를 빼고 한 협의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끼어 한 협의는 무효입니다. ..
세금·상속
2026. 10. 24.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