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검색하면 손익분기점이 76세에서 79세 사이라고 나옵니다. 그때까지 살면 정상 수령이 이득이라는 계산입니다.이 계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빠져 있습니다.넣고 다시 계산하면 어떤 분들은 손익분기가 111세로 밀립니다. 사실상 조기수령이 무조건 유리해진다는 뜻입니다.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에 다녀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이 모두 지역가입자라면 아래 계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1. 연금이 줄어드는 게 이득이 되는 구간】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 소득 2,00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이 소득에 전액 포함됩니다.여기서 역전이 생깁니다.정상 개시로 받으면 연 2,100만..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도, 최대 5년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찍 받으면 깎이고, 늦게 받으면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문제는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아야 본전인가"입니다. 이 숫자를 직접 계산해 봤더니, 흔히 알려진 것과 다른 결과가 두 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짚지 않는 함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1. 감액과 가산이 얼마인가】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1년 당길 때마다 6%씩 깎입니다. 5년을 다 당기면 30%가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연기연금은 반대로 최대 5년 늦추는 제도입니다. 1개월 미룰 때마다 0.6%씩, 1년이면 7.2%씩 늘어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