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국민연금이 월 80만원인 어머니가 아버지를 여의고 유족연금 월 110만원을 받게 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연금액만 보면 "내 연금 80만원 + 유족연금 30%(33만원) = 113만원"이 유족연금 110만원보다 3만원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노령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붙고 유족연금에는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액만 보면: 1.43배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자격이 생기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 전액에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집니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은 정지됩니다.유족연금 > 노령연금 ÷ 0.7 (약 1.43배)일 때 유족연금을 고르는 쪽이 받는 돈이 많습니다.노령연금이 월 80만원이면 경계는..
연금·건강보험료
2026. 10. 16.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