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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국민연금이 월 80만원인 어머니가 아버지를 여의고 유족연금 월 110만원을 받게 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연금액만 보면 "내 연금 80만원 + 유족연금 30%(33만원) = 113만원"이 유족연금 110만원보다 3만원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노령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붙고 유족연금에는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액만 보면: 1.43배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자격이 생기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 전액에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집니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은 정지됩니다.
유족연금 > 노령연금 ÷ 0.7 (약 1.43배)일 때 유족연금을 고르는 쪽이 받는 돈이 많습니다.
노령연금이 월 80만원이면 경계는 약 114만3천원, 100만원이면 약 142만9천원입니다. 실제로는 노령연금 쪽을 고르는 사람이 약 90%입니다. 본인 연금이 있는 사람 대부분은 이 선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의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해 정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40%, 10~20년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받는 안내로 확인하세요.
세금과 건보료를 넣으면 경계가 내려갑니다
노령연금
· 소득세: 2002년 이후 낸 보험료에서 나온 연금액에 과세
· 지역 건보료: 연금액의 50%를 소득으로 봄
· 피부양자 판정: 연금액 100%가 소득(연 2,000만원 기준)
유족연금
· 소득세: 비과세
· 지역 건보료: 비과세소득이라 부과하지 않음
· 피부양자 판정: 아래 확인 필요
앞의 예시에 2026년 보험료율(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을 넣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월 80만원은 연 960만원이고, 지역 건보료에는 그 절반인 480만원(월 40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는 월 약 3만2,500원입니다.
· 노령연금 선택: 113만원 − 건보료 약 3만2,500원 = 약 109만7,500원
· 유족연금 선택: 110만원, 연금으로 늘어나는 건보료 없음
차이는 크지 않지만 순위가 바뀝니다. 다만 집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 보험료가 하한(월 20,160원)에 걸리는 세대라면 이 차이가 줄어듭니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계신 경우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라면 보험료 자체는 내지 않습니다. 대신 노령연금이 연 2,000만원(월 약 166만7천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노령연금이 이 선 근처라면 비과세인 유족연금을 고르는 것이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선을 넘었을 때의 비용은 국민연금 2,000만원 글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자녀의 연말정산까지 바뀝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어머니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라 이 판정에 들어가지만, 비과세인 유족연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노령연금이 일정 선을 넘어 기본공제를 못 받던 집이라면, 유족연금을 고르는 순간 자녀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령연금이 어디서부터 기본공제를 막는지는 부모님 연금 516만원 글에 정리했습니다.
고르기 전에 할 일
공단에 두 금액을 받아 1.43배 선과 비교합니다. 노령연금 쪽이 근소하게 많다면 세 가지를 더 따져 봅니다. 지역가입자라면 노령연금에 붙는 건보료, 피부양자라면 연 2,000만원 선, 부양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기본공제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유족연금 쪽이 실제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 읽어 볼 자료
· SBS Biz: 수급자 90% '유족연금과 겹치면 내 연금 선택' — 선택 비율 변화와 중복지급률의 역사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국민연금 받을 때 건강보험료 — 연금 종류별 건보료 반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제도 — 2026년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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