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5일부터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기 때문에, 같은 기간을 추납하더라도 언제 내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직이나 휴업, 경력단절로 비어 있는 가입기간을 메우려는 50대라면 신청 시기를 따져 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추납은 무엇이고 누가 할 수 있나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납부예외 기간 —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고했던 기간적용제외 기간 — 1999년 4월 1일 이후 소득 없는 배우자로 가..
연금·건강보험료
2026. 10. 26.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