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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계신 1등급 어르신의 한 달(30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2026년 기준 55만 8,420원입니다. 같은 요양원, 같은 1등급인데 옆 침대 어르신은 22만 3,368원을 냅니다. 급여비용의 20%를 내는 사람과 8%를 내는 사람의 차이이고, 이것을 가르는 것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건강보험료는 부모님 한 분의 보험료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속한 보험료 세대의 보험료입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거의 없는 부모님이 감경을 못 받기도 하고, 요양원에 들어가며 주민등록을 옮기는 순서 하나로 감경이 유지되거나 막히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가 달라지나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의 2026년 하루 수가는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입니다. 30일로 곱해 본인부담 비율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30일 급여비용 2,792,100원)
일반 20% 558,420원 · 40% 감경(12%) 335,052원 · 60% 감경(8%) 223,368원
2등급 (30일 급여비용 2,590,200원)
일반 20% 518,040원 · 40% 감경(12%) 310,824원 · 60% 감경(8%) 207,216원
3~5등급 (30일 급여비용 2,446,200원)
일반 20% 489,240원 · 40% 감경(12%) 293,544원 · 60% 감경(8%) 195,696원
1등급이 40% 감경을 받으면 한 달에 223,368원, 1년이면 약 268만원이 줄어듭니다. 60% 감경이면 한 달 335,052원입니다. 다만 감경은 장기요양 급여의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됩니다. 식사재료비나 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는 감경과 관계없이 따로 냅니다. 한 요양기관의 2026년 안내문 기준 식사재료비는 30일 207,000원이었고, 이 금액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검색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10%·7.5%', '차상위 50% 감경' 같은 비율도 보입니다. 하지만 고시에 정해진 감경률은 60%와 40% 두 가지뿐입니다. 다른 비율로 안내받았다면 공단에서 온 통보서의 감경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판정은 부모님 보험료가 아니라 세대 보험료로 합니다
고시 제2조는 감경 대상을 보험료 순위로 정합니다. 가입자 종류(직장·지역)와 가입자 수별로 줄을 세워 하위 25% 이하면 60% 감경, 25% 초과 50% 이하면 40% 감경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이 괄호 때문에 부모님이 어느 세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 지역가입자라면
부모님 세대의 보험료만 봅니다. 부모님의 연금·재산 수준이 그대로 순위에 반영됩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라면
자녀의 보험료로 판정합니다. 재산도 자녀와 피부양자 전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합니다(고시 제2조 제3항). 부모님 앞으로 소득·재산이 거의 없어도 자녀의 보수가 높거나 자녀 명의 집이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영업 하는 자녀와 한 세대인 지역가입자라면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므로, 자녀를 포함한 세대 전체의 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세대를 나누면 감경될까: 고시가 막아 둔 두 경우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자녀 세대에서 떼어 혼자인 세대로 만들면 보험료가 낮아지고 감경 대상이 되지 않을까. 고시 제2조의2는 바로 이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 감경 제외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첫째, 요양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지역가입자.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기준 감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조의2 제1항).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 주소를 옮긴 달에 이미 감경을 적용받고 있었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경우
-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 공단 이사장이 감경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실제 의미는 이렇습니다. 부모님 세대 기준으로 이미 감경을 받고 있었다면 입소 후 주소를 요양원으로 옮겨도 감경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자녀 세대에 묶여 감경을 못 받던 부모님은 주소를 요양원으로 옮겨 혼자인 세대가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새로 감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자녀와 주소가 같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혼자인 세대(보험료 산정 대상이 본인 단독)의 지역가입자로 바뀐 사람이, 원래 부양하던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으면 감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조의2 제2항).
이 규정은 일부러 세대를 나눈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연금 등 소득이 피부양자 기준을 넘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흔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함께 사는 자녀가 원래 부양자였다면 부모님 혼자의 보험료가 낮게 나와도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 바뀌기 전에 이미 감경을 적용받고 있던 경우
- 같은 주소의 직장가입자가 배우자나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 공단 이사장이 감경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어디서 갈리는지는 연금 2,000만원 경계를 계산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고, 무엇이 우편으로 오나
보험료 기준 감경은 대부분 신청 없이 공단이 매월 확인해 결정합니다. 다만 적용은 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제4조 제2항).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직전 달의 보험료와 재산이 기준에 맞으면 인정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적용됩니다. 끝날 때도 한 달이 밀려서,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한 달까지는 감경이 유지됩니다(제5조 제2항).
감경이 정해지거나 바뀌면 공단이 수급자에게 통보서를 보냅니다(제3조 제3항).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감경률 변경 통보서, 감경해지 통보서 세 가지입니다. 요양원에 청구서 비율을 물어보기 전에 이 통보서부터 찾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단이 보험료나 재산 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내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단서). 퇴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아직 예전 기준이라면 보험료 순위도 그대로입니다. 이때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한지부터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입소 계약 전에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1. 부모님이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직장 자녀의 피부양자인지, 자녀와 같은 지역 세대인지, 부모님만의 지역 세대인지에 따라 앞의 세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현재 감경률을 확인합니다. 이미 감경을 받고 있다면 주소를 옮겨도 유지됩니다. 감경이 없는 상태라면 주소 이전으로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잡아야 합니다. 등급별 월 비용은 앞의 30일 금액에 시설 비급여를 더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가 맞는지 고민 중이라면 두 곳의 비용 구조를 비교한 글을 참고하세요. 입소 대신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는 경우의 한도 계산은 방문요양 한도 글에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감경률이 15%에서 9%·6%로 내려가는 구조이고, 세대 기준은 요양원과 같습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게시본)
- 안동병원전문요양센터, 「2026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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