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계약금을 보낸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로 결정된 건수는 2026년 8월 한 달에만 658건이었고, 누적 4만 건을 넘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확인은 대부분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끝내야 효과가 있습니다.그래서 전세계약 전 확인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볼 것은 "내 보증금 앞에 줄 선 돈"과 "보증보험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집값에서 은행 빚과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을 빼고도 내 보증금이 안전하게 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맞지 않으면 등기부가 깨끗해 보여도, 집주인이 친절해도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이런 순서로 손해가 납니다계약금부터 보내고 보증보험을 알아본다. 계약을 마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8월 말부터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병원비가 소득별 상한액을 넘은 226만 명에게 모두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이라면 한 가지를 더 따져 봐야 합니다. "이 돈 받으면 실손보험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나요?"짧게 답하면 그 해 같은 진료비를 실손보험으로도 보상받았다면, 두 곳에서 겹쳐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1세대 실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실손으로 청구하지 않았거나 비급여 진료만 청구했다면 겹칠 것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과, 안내문을 받은 뒤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환급금과 실손보험금, 왜 겹치면 돌려줘야..
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관리비를 냈다면, 그 안에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이 섞여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입니다.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청구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정산 없이 그냥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이 글은 세 가지에 답합니다. 내 경우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 이미 이사를 나왔다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서 특약한 줄과 건물 종류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계산 방법을 글로 적고 같은 내용을 넣어 볼 수 있는 판정기도 함께 두었습니다.1. 아파트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반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는 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