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2026년부터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설명이 무의미해졌습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의 97%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비례 계산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은 월 평균임금 330만 원에서 340만 원 사이, 폭이 10만 원 남짓입니다. 그 밖에 계신 분은 월급이 25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하루에 받는 금액 차이가 2,052원입니다.그러면 무엇이 총액을 가를까요. 일수입니다.【1.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입니다】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하한액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하면 66,048원입..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월급이 밀려 있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입니다.이 제도가 2026년 8월 20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임금 인정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같은 상황에서 받는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왜 1.6배까지 벌어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1. 무엇이 늘고 무엇은 그대로인가】늘어난 것은 임금 부분의 인정 개월 수뿐입니다.고용노동부가 2026년 5월 12일 밝힌 바에 따르면,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이 8월 20일 시행됐습니다. 임금 등에는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들어갑니다.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