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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금이 516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는다." 이 말을 듣고 공제를 포기했다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16만 원이라는 숫자는 맞지만, 이 금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이 아니라 세금 계산에 잡히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부터 국민연금을 내신 부모님이라면 통장에 연 700만 원이 들어와도 공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2027년부터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낸 세제개편안대로라면 516만 원이 812만 5천 원이 됩니다. 지금 기준과 바뀔 기준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516만 원은 통장 금액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만 있는 부모님이라면 소득금액은 '세금이 매겨지는 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연금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한도 900만 원).
35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분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분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의 10%
이 표로 소득금액이 딱 100만 원이 되는 연금을 거꾸로 구하면 연 약 516만 7천 원(월 약 43만 원)이 나옵니다. 516만 7천 원이면 공제가 416만 7천 원이라 남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말하는 '516만 원 기준'입니다.
2002년 이전에 낸 보험료로 받는 연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문제는 516만 원과 견주는 금액이 무엇이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세금이 매겨지는 연금(과세대상 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 받은 연금 전체 × (2002년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 ÷ 전체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산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했으니, 그때부터 오래 보험료를 내신 부모님일수록 세금이 붙지 않는 몫이 큽니다.
예시 조건: 통장에 연 700만 원
2002년 이후 납입분 비율이 70%라면
과세대상 연금 = 700만 원 × 70% = 490만 원
516만 7천 원 이하 → 지금 기준으로도 공제 가능
같은 700만 원, 비율이 90%라면
과세대상 연금 = 630만 원
516만 7천 원 초과 → 지금 기준으로는 공제 불가
(아래 개정안 기준으로는 가능)
내 부모님의 정확한 과세대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옵니다.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이 영수증의 금액을 516만 7천 원과 비교하면 됩니다. 부모님께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자·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도 합쳐서 판단합니다.
2027년부터는 812만 5천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안)
정부가 8월 3일 발표하고 9월 3일 국회에 낸 세제개편안에는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연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기준이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1996년부터 그대로였던 기준을 물가에 맞춰 3배 정도로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연금소득공제 표로 300만 원을 연금액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지금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과세대상 연금 연 약 516만 7천 원까지
월 약 43만 원
개정안 기준 (소득금액 300만 원)
과세대상 연금 연 약 812만 5천 원까지
월 약 67만 7천 원
812만 5천 원은 700만 원을 넘는 구간이라 연금소득공제가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분의 20%', 곧 51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남는 소득금액이 정확히 3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앞에서 본 2002년 이전 납입분 비과세가 더해지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은 이보다 꽤 많아도 기준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직 정부안입니다. 국회는 보통 12월 본회의에서 세법을 확정하고, 통과되면 대부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항목이 적용되는 것은 2027년에 번 소득이고, 처음 반영되는 연말정산은 2028년 1~2월입니다. 내년 1~2월에 하는 2026년 소득 연말정산에는 지금 기준(516만 7천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부 글 제목에 쓰인 "확정 발표"는 정부안을 발표했다는 뜻이지, 법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할 일과 내후년에 할 일
올겨울 연말정산(2026년 소득): 부모님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과세대상 연금이 516만 7천 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통장 금액만 보고 포기했다면 이번에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한 명을 기본공제로 올리면 소득에서 150만 원을 빼 줍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다르며, 예컨대 15% 구간이면 22만 5천 원(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2028년 초 연말정산(2027년 소득): 개정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하면 과세대상 연금 812만 5천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516만 원을 조금 넘어 빠진 부모님이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 12월 국회 결과를 보고 다시 확인하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 한 분은 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가 같은 부모님을 동시에 올리면 나중에 한쪽 공제가 취소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누가 올릴지 미리 정해 두세요.
개정안 발표 내용은 아시아경제의 세제개편안 기사에서, 연금소득공제 구간표와 과세대상 연금 계산식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일정은 법률신문의 세제개편안 정리에 날짜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안내(연금소득공제·과세대상 연금액 계산)
아시아경제, 「[2026 세제개편] 연 5200만원 저소득 맞벌이, 근로장려금 360만원 받는다」(2026.8.3)
서플(한겨레), 「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 완화…월세액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는다」(2026.8.3)
법률신문,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사항」(2026.9.28)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개정안은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으니 12월 이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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