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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안 깎이는 ‘519만원'은 월급이 아닙니다 세전으로는 월 632만원까지

미리 필 2026. 10. 13. 15:50

목차


    세전 월급 600만원을 받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2026년 기준으로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월 519만원까지만 전액 수령"이라는 기사 제목만 보면 깎여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19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월평균소득금액이기 때문입니다. 12개월 내내 일한 직장인이라면 세전 연 총급여 약 7,587만원, 월 약 632만원이 실제 경계선입니다.

     

    국민연금 안 깎이는 ‘519만원'은 월급이 아닙니다 세전으로는 월 632만원까지
    국민연금 안 깎이는 ‘519만원'은 월급이 아닙니다 세전으로는 월 632만원까지

    519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는 숫자인가

    2026년 6월 17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일해서 소득이 생긴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인 A값(2026년 월 319만3,511원)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 즉 약 519만원 이하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공단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생긴 소득부터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아래 방식으로 계산한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실제 소득활동 개월 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개인연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급여는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으로 바꾸면 어디서 갈리나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마다 다릅니다. 연 총급여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1,200만원에 4,500만원을 넘는 금액의 5%를 더해 뺍니다. 이 공식을 거꾸로 풀면 경계선이 나옵니다. 아래는 12개월 내내 같은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세전 월 500만원
    월평균소득금액 393만7,500원
    → 감액 없음

    세전 월 600만원
    월평균소득금액 488만7,500원
    → 감액 없음

    세전 월 약 632만원
    (연 75,865,402원)
    월평균소득금액 약 519만원
    → 경계선

    세전 월 700만원
    월평균소득금액 583만7,500원
    → 감액 대상

    개정 전 기준(A값만 넘어도 감액)으로 같은 계산을 하면, 2026년 감액이 시작되는 선은 세전 연 약 5,060만원, 월 약 422만원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세전 월급 기준선이 약 210만원 올라간 셈입니다.

    자영업·프리랜서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사업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 같은 정액 공제가 없고,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장부상 소득금액이 월 519만원을 넘는지만 보면 됩니다.

    일 년 중 몇 달만 일했다면

    근로소득공제는 일 년 총급여에 한 번 적용됩니다. 그런데 나누는 숫자는 실제 일한 개월 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근무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시 조건으로 세전 월 7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근무(총급여 4,200만원): 공제 1,155만원 → 월평균 507만5,000원 → 감액 없음
    · 8개월 근무(총급여 5,600만원): 월평균 543만1,250원 → 감액 대상
    · 12개월 근무(총급여 8,400만원): 월평균 583만7,500원 → 감액 대상

    2025년 소득 때문에 이미 깎였다면

    2025년 소득 때문에 감액된 수급자도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2025년 소득분은 당시 A값(308만9,062원)을 반영해 월평균소득금액 약 509만원 이하이면 정산을 거쳐 감액분을 환급합니다. 12개월 근무한 직장인이라면 2025년 총급여 약 7,455만원, 월 약 621만원 이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단이 국세청의 확정 소득자료로 정산하기 때문에 환급 시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넘는 경우 남은 선택지

    초과 소득이 200만원을 넘는 3~5구간 감액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감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최대 5년만 적용되고, 깎이는 금액도 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소득이 높은 기간과 연금 개시가 겹친다면 연기연금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5년을 늦추면 연금이 36% 늘어난 금액으로 평생 지급됩니다. 연기했을 때의 손익분기는 국민연금 손익분기 글에서, 늘어난 연금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연금 2,000만원 글에서 다뤘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7천 명이 일하는 소득 때문에 노령연금이 깎였고, 그 금액은 2,429억원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중 초과 소득이 크지 않은 사람들부터 감액을 없앤 것입니다.

    더 읽어 볼 자료

    · 세계일보: 6월부터 월평균소득금액 519만원까지 전액 — 산정 방식과 2025년 소득분 환급
    · 브라보마이라이프: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인다? 안 깎인다? — 연봉 3,600만원 계산 예시와 연기연금
    · 한국경제: 국민연금, 6월부터 전액 수령 — 감액 제도 단계적 폐지 계획


    참고 자료 

    · 세계일보, 노령연금 감액제도 완화 보도 (2026.5.23)
    · 한국경제, 국민연금 감액 단계적 폐지 보도 (2026.1.15)
    · 허프포스트코리아, 감액제도 1~2구간 폐지 보도 (2026.1.15)
    · 브라보마이라이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해설 (2025.11.21)
    ·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근로소득공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