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세금·상속

사망자 예금 인출, 은행과 저축은행의 300만·1,000만원 기준이 다릅니다

미리 필 2026. 10. 11. 10:07

목차


    법률 상담 플랫폼에서 "상속예금 인출"을 검색하면 상위 글 두 편이 지금도 "100만원 이하는 상속인 한 명이 찾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에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300만원도 "고인 명의 전체"가 아니라 금융회사 한 곳당 합계입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300만원을 넘는 구간의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사망자 예금 인출, 은행과 저축은행의 300만·1,000만원 기준이 다릅니다
    사망자 예금 인출, 은행과 저축은행의 300만·1,000만원 기준이 다릅니다

    2024년 7월에 바뀐 세 가지

    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17일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액 상속예금을 간편하게 인출하는 제도 자체는 2013년부터 있었고, 이번에 바뀐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한도 100만 → 300만원
    금융회사별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상속인 1명의 요청만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② 적용 업권 확대
    은행, 저축은행,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가 모두 들어갑니다. 상호금융은 다른 단위조합 창구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서류 표준화
    제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될 때만, 사망확인서는 기본증명서로 확인이 안 될 때만 요구합니다.

    다만 발표 당시에도 "금융회사별로 적용 여부·요건·한도가 다를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창구에서 다른 말을 들으면 이 단서 때문일 수 있습니다.

    300만원이 "금융회사별"이라는 것의 의미

    예시 조건으로 보겠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A은행 250만원, B저축은행 180만원, 지역 농협 90만원이 남아 있다고 가정합니다. 세 곳을 합치면 520만원이지만 기준은 각 금융회사 안의 합계입니다. 세 곳 모두 300만원 이하이므로 각각 상속인 한 명이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A은행 한 곳에 예금 200만원과 적금 150만원이 있으면, 그 은행 안의 합계가 350만원이라 간편 인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고인 명의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은행과 저축은행이 다릅니다

    은행

    300만원 이하: 상속인 1명
    300만원 초과: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가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머니투데이 2026.4.27 보도).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안내)

    300만원 이하: 상속인 1명 (이의 제기 없음을 확인한 뒤)
    3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상속인 3분의 2 이상. 내점이 어려운 사유를 증빙하고, 오지 않은 상속인의 동의는 전화로 확인합니다.
    1,000만원 초과: 상속인 전원
    분쟁이 예상되면 간편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위 글에 있는 "1,000만원 이하는 공동상속인 50% 이상 방문"이라는 기준은 저축은행중앙회의 현행 안내(3분의 2 이상)와 다릅니다. 이 숫자를 믿고 상속인 절반만 모시고 가면 창구에서 돌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각자 몫만큼", 현실은 "전원 도장"

    법원은 예금 같은 금전채권을 가분채권(나눌 수 있는 채권)으로 봅니다.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나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97다8809)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자녀 한 명이 자기 몫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나중에 생길 분쟁을 피하려고 실무에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4대 은행을 상대로 한 상속예금 반환 소송이 3년간 556건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어 전원 동의가 불가능하면,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 심판까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간편 인출로 급한 비용부터 해결하고, 나머지는 법률 상담을 먼저 받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찾기 전에 한 번 멈춰야 하는 경우

    고인에게 빚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금을 찾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빚까지 그대로 물려받겠다는 뜻)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예금을 찾아 쓰는 행위가 처분으로 판단되면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장례비로 쓴 돈은 사유를 소명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빚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인출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영수증은 어떤 경우든 모두 보관하세요.

    창구에 가져갈 서류

    기본: 방문하는 상속인의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인의 기본증명서

    오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때(300만원 초과 구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발급 시점: 저축은행들은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온 서류를 요구합니다.

    유언장이 있거나,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해외 거주자가 있거나,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문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 규모라면 기한 계산도 함께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상속세 신고기한 계산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더 읽어 볼 자료

    · 저축은행중앙회 상속 금융재산 지급 안내 — 금액 구간별 기준 원문
    · 머니투데이: 상속예금 반환 소송 556건 — 원칙과 은행 실무가 부딪히는 사례
    · SBS Biz: 300만원까지 상속인 1명이 인출 — 2024년 개선안 요약


    참고 자료 

    · 파이낸셜뉴스,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 보도 (2024.7.18)
    · SBS Biz, 상속인 1명 300만원 인출 보도 (2024.7.18)
    · 저축은행중앙회, 상속 금융재산 지급 안내
    · 더케이저축은행, 상속 업무 처리 기준 변경 공지 (2024.9.23)
    · 머니투데이, 4대 은행 상속예금 반환 소송 보도 (2026.4.27)
    · 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9 판결, 민법 제1026조 (로톡 인용 글 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