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금이 516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는다." 이 말을 듣고 공제를 포기했다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16만 원이라는 숫자는 맞지만, 이 금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이 아니라 세금 계산에 잡히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부터 국민연금을 내신 부모님이라면 통장에 연 700만 원이 들어와도 공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 기준은 2027년부터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낸 세제개편안대로라면 516만 원이 812만 5천 원이 됩니다. 지금 기준과 바뀔 기준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516만 원은 통장 금액이 아닙니다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만 있는 부모님이라면 소득금액은 '세금이 매겨지는 연금..
"부모님 연금이 516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는다."이 문장을 보고 포기하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숫자는 맞는데 적용 대상이 틀렸습니다.516만 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에 잡히는 금액입니다. 이 둘은 다른 숫자이고, 부모님이 1990년대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다면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통장에 연 700만 원이 들어오는데도 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 2002년 이전에 낸 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국세청은 공적연금의 총연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분을 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보험료를 기초로 한 부분만 과세대상이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으로 받는 연금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