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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생일을 두 달쯤 앞두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신청 안내가 우편이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1일에는 "기초연금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쪽에서는 "그럼 조금 기다리면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고 미루기 쉽습니다.
지금은 기다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뀐 법은 아직 시행 전이고, 지금 규칙에서는 신청이 늦어진 달만큼의 기초연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과된 법은 무엇을 바꾸고, 언제부터인가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른바 '신청주의 개선 6 법'입니다. 복지급여는 지금까지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가진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보고 조사와 지급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기초연금법도 이 묶음에 들어 있습니다. 개정 기초연금법에는 장애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입니다. 10월에 국회를 통과했으니 아무리 빨라도 2027년 1월 이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과 전산 시스템을 3개월 안에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의 범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5월에 이 제도를 처음 발표할 때 '신청한 것으로 보는' 대상으로 든 예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던 사람과 다른 선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신청한 적 없고 다른 복지급여도 받지 않는 65세가 모두 자동 대상이 되는지는 하위법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규칙: 늦게 신청한 달만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2월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2월분부터 지급됩니다. 생일 달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그전 달 몫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늦춘 개월 수 × 월 기초연금액 =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
2026년 기초연금의 월 최대액(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줄어 1인당 27만 9,760원, 두 사람 합계 55만 9,520원이 됩니다. 이 최대액으로 계산하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이만큼이 사라집니다.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2개월 늦으면 69만 9,400원
3개월 늦으면 104만 9,100원
6개월 늦으면 209만 8,200원
부부 모두 수급 (월 55만 9,520원)
2개월 늦으면 111만 9,040원
3개월 늦으면 167만 8,560원
6개월 늦으면 335만 7,120원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받을 때 어디서부터 금액이 줄어드는지는 부부 기초연금 실수령액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시 조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961년 12월생으로 혼자 사시는 어머니라면 1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지금 신청하면 12월분부터 받습니다. 새 제도를 기다리다가 대상에 들지 못해 내년 2월에야 신청하면 12월 분과 1월분, 최대 69만 9,400원을 받지 못합니다. 2027년 금액은 아직 고시 전이라 2026년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떨어질 것 같아도 한 번은 신청해 두는 이유
"우리 부모님은 집이 있어서 어차피 안 될 거야"라며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준선은 해마다 움직입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25년 월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19만 원 올랐습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넘던 집이 올해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쓰이는 장치가 수급희망 이력관리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해 두면, 탈락하더라도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받을 가능성이 생기면 알려 줍니다. 여기에 올해 7월분부터는 간주신청이 더해졌습니다. 이력관리 대상자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서류를 다시 내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입법예고 당시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날을 신청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집계로 올해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이력관리 대상자는 약 6만 7천 명이었고, 그중 3만 8천 명은 안내를 받고도 다시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간주신청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이 장치는 한 번이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작동합니다.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으면 이력관리 명단에도 오르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확인할 것
이력관리 동의 여부. 접수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됐는지 직원에게 확인해 두세요. 탈락했을 때 다음 기회를 이어 주는 것이 이 항목입니다.
신청 경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으로도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와서 신청을 돕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받기 시작한 뒤의 신고. 결혼·이혼·배우자 사망, 해외 장기 체류, 취업이나 퇴사, 지급 계좌 변경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 더 받은 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통신비 감면도 받을 수 있는데, 요금제에 따라 실제 혜택이 달라지는 부분은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글에서 다뤘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사셨다면. 같은 날 통과된 또 하나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시행 뒤에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국외 소득·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될 수 있다면 공단(1355)에 먼저 문의하세요.
신청 시기와 변동 신고 항목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에, 10월에 통과한 법의 내용과 시행 시점은 SBS Biz의 신청주의 개선 6 법 보도에, 간주신청 도입 배경은 헤럴드경제의 시행령 개정 보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신청 안내 시기, 변동사항 신고)
서울특별시, 기초연금제도 안내(신청기간·지급기준, 2025.6.23 수정)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1.2,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수록)
강원도민일보, 기초연금 2026년 기준연금액 보도(2026.2.11)
헤럴드경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2026.4.1), 국무회의 의결 보도(2026.5.26)
뉴시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계획 보도(2026.5.13)
SBS Biz, 신청주의 개선 6 법·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도(2026.10.1)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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